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공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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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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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03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공은정(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사무관)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주요 개정의 내용
1. 고용안정사업
가. 교대제전환지원금 신설
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설
다.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신설
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신설
마. 고용유지(교대제전환) 지원금
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통합 및 지원대상 확대
사. 보육시설 지원제도의 개선
아. 지원금 장려금의 상호조정
2.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유급휴가훈련 요건의 완화
나. 교대제전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우대지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한도 인상
라.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 확대
Ⅲ. 심사시 주요 논의 사항
Ⅳ. 맺음말
Ⅰ. 들어가며
1)작년말 현재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은 13만9천명(부족률 6.2%)에 달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원인은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이 낮고, 산재가 빈발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낮은 장래성과 함께 노동력의 고학력화로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또 인적자원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잦은 노동이동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점도 있다.(월간 노동 2004. 5.)
실업문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사회적 문제로 증폭되면서 2004. 2월 10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되고, 국무총리 산하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서도 사회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추진방안으로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를 위한 방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등을 논의한 결과, 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여 교대제전환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확보, 신규업종전환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며, 지원의 대상에 청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진 바 있다. 이에 이러한 정책의 법제화를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2004. 10. 1.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55호) 및 동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12호)이 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사업
고용촉진지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및 지원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및 대부
근로자 지원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실업급여
취직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 비
출산휴가급여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2)고용보험법의 의한 고용보험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나뉘어진다.
각 사업의 개별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주요 개정의 내용
1. 고용안정사업
가. 교대제전환지원금 신설
(시행령 제15조의3)
(1) 신설의 배경
정부는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제의 개선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하여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왔으며, 2004. 2. 10. 체결된 노사정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교대제전환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대제전환에 따른 기업의 초기 인건비 등 재정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의 하나로 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를 신설하였다.
3) 사례 : 2→3조, 2→3.5조(근무조 7조), 3→4조, 2→4조 등
4)이는 4조를 넘는 교대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교대제 전환에 따른 초기 인건비 지원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도 교대제전환의 여력이 있는 사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도의 내용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첫째,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을 하여야 하며(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음으로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한다.(영 제15조의3제1항)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의 금액은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의 산식을 통하여 산출돤 금액이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간 지급된다(동조 제3항). 다만, 그 지원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04년 180만원 고시)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영 제15조의2)에서처럼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와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산정대상에 포함하였다), 특히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4년 월 60만원 고시)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비정규 근로자로로 채용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설
(시행령 제15조의4)
(1) 신설의 배경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 또한 위에서 설명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내용이며,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이자, 특히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동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동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2) 제도의 내용
이 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다른 고용안정사업과는 달리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설 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제15조의4제2항), 지원의 대상,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제도의 핵심으로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 설비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며, 유동적인 면이 있어 그 내용의 제 개정을 고시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다.
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 고시 제2004-47호
고시로 위임된 지원의 요건, 시설 설비의 인정범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
○ 안전 관련 설비
프레스 전단기, 가스용접기(산소 아세틸렌, CO2),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 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공기압축기, 로울러기, 연삭기, 산업용로봇, 절연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단조기, 버프연마기, 용해로, 주형조형기, 다이캐스팅기, 소성로, 포장기, 폐지압축기, 사출성형기, 벽돌 블럭성형기, 혼합기, 스크류콘베이어 등
○ 작업환경개선 관련 설비
흡음시설 및 방음시설, 격리 및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습윤상태 유지설비, 고열, 한냉, 다습장해 예방설비, 온 습도 조절장치 등
○ 작업공정개선 설비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설비(탑승식 차량 제외),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에어발란스, 진공빨판 등), 섬유원단적재설비, 원사빔 적재설비, 자동조형 및 탈사설비, 용탕주입 자동화설비, 도금자동화설비,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의 자동화 설비 등
○ 생활필수시설
구내식당, 샤워실(목욕시설), 의무실, 구내휴게실(매점 등을 포함), 기숙사(독신자숙소 포함), 탁아시설, 세탁시설
○ 문화, 체육, 금융, 편익시설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소체육시설을 포함), 이 미용실, 종합구판장, 휴양소(콘도 포함), 노래방, 테니스장, 마을금고,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사내 교육시설
※ 통근차량의 경우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확인 필요
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설 설비는 작업환경개선 설비와 복지시설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표와 같다.
8) 전문인력 범위 : 고시 제2004-38호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고시’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 재무 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 기술 개발자
(1) 제품 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 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 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 박사 학위 소지자
지원금액은 일반적인 경우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이며 1회 지급) 이다.
다.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신설
(시행령 제15조의5)
(1) 신설의 배경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도는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또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내용이자,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의 고용안정사업 규정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제도의 내용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도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신상품의 개발,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 기술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동일)이며, 이들이
기술사, 제품 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는 위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 설비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유동적인 특징이 있어 이를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위임하였다.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 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지원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월 120만원, 고시 제2004-39호)에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신설
(시행령 제15조의6)
(1) 신설의 배경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또한 앞의 지원금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내용이며,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지원제도이다.
(2) 제도의 내용
우선 이 지원금제도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앞의 두 지원금제도와 같이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어야 하며,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주는 우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에 관한 신규업종진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영 제15조의6제3항 및 제4항). 이 경우 계획의 수립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신규업종진출의 성격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근로자의 능력 적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금액은 진출후 월평균근로자가 진출전 월평균근로자를 초과한 수 1인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180만원(고시 제2004-40호)]이며, 1년간 30명 한도로 지급된다.
마. 고용유지(교대제전환) 지원금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의3)
9)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1) 개정의 배경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보험자(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영 제17조)로서, 이번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러한 고용유지조치에 교대제전환을 포함시켰다. 앞서 설명한 교대제전환지원금 제도(영 제15조의3)가 교대제전환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린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라면, 본 지원제도는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업주가 잉여인력을 고용조정하지 않고 동 인력을 활용하여 교대조를 늘려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재정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또한 ‘04.2월 체결된 노사정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서 교대제전환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조치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대제전환에 따른 기업의 초기 인건비 등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제도화 되었다.
(2) 제도의 내용
10)2조에서 3조로 전환한 경우 : 임금의 20%(대규모 15%) ← 1/3(교대제전환으로 단축된 근로시간)×2/3(지원수준)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 : 임금의 15%(대규모 10%) ← 1/4(교대제전환으로 단축된 근로시간)×2/3(지원수준)
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이어야 하며, 고용유지를 위하여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다른 고용유지조치의 경우와 같이 교대제전환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후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지원금액은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0/100(대규모기업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다만 3조를 4조로 늘린 경우에는 15/100(대규모기업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영 제17조의3제1항제5호) 이는 대략 고용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기간은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이다.(영 제17조의3 제2항)
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통합 및 지원대상 확대(시행령 제22조의2)
(1) 개정의 배경
기존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지원제도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지원 절차 요건 등이 조금씩 달라 혼란을 주는 면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규고용장려금의 성격을 갖는 각종 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여 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절차를 통일하고, 청년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 개정의 내용
우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각 대상자별로 실업기간을 차등하여 별표로 규정하였다.
청년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3년간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29세 이하) 채용을 지원(부칙 제2조 : 유효기간 3년, 2007.9.30까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취업에 있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장려금도 신설하였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한 기존의 요건은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지 원 대 상 자
실업기간
1.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아니하였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도 그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다.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시행규칙 제32조의5 제2항)
11)지원대상자별로 아래와 같이 하고,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함(고시 제2004-43호)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300,000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450,000원
-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1)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지원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 요건에 충족되게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1년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
구 분
개 선
고 령 자
(영 제22조)
다 수
현행유지
신 규
신규장려금으로통합(지급기간 6→12월)
정년계속
현행유지
장기구직(영 제22조의2)
신규장려금으로변경(알선요건 삭제)
여 성
(영 제23조)
육아휴직
현행유지(육아휴직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재 고 용
재고용장려금(영 제19조의2)로 통합
여성가장
신규장려금으로 통합(실업기간 1월, 지급기간 6→12월)
청년(29세 이하)
신규장려금 지급대상 포함
실업기간 3월, 지급기간 12월(3년간 한시적 사업)
장애인
신규장려금 지급대상 포함
실업기간 3월(중증장애인 1월), 지급기간 12월
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영 제22조의2제2항).
사. 보육시설 지원제도의 개선(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개정의 배경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기존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는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을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일부 지원해 왔으나,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중 시설운영을 위한 필수요원인 보육시설의 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을 꾀하고자 보육시설 지원규정을 개정하였다.
(2) 개정의 내용
영유아보육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보육 영유아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 일부도 지원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 지원금 장려금의 상호조정
(시행령 제26조의3)
(1) 개정사유
12)다수근로자 기준 지원금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개별근로자 기준 장려금 :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3)장려금액은 해당 장려금액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은 60%,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70%을 곱한 금액을 지급, 고시 제2004-45호 지원금 장려금간상호조정시장려금액조정비율고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다수근로자 기준 지원금
(특정시점간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순증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지원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입되면서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개별 근로자 고용촉진 장려금(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마다 당해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려금 즉, 지원대상 근로자가 특정되는 장려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조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두 지원금(장려금)간에는 중복여부의 판정이 어려우나 한번의 고용을 통하여 수개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면 이는 한정된 기금재원에서의 집행부담을 가중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사용에 반하는 것이며, 지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 개정내용
기존 지원금 장려금 상호조정 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재고용장려금, 그 밖의 고용촉진장려금의 중복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다수근로자 기준 지원금에 해당하고, 그 밖의 재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개별근로자 기준 장려금으로, 그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26조의3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우선 제1항에서는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과 그 밖의 장려금의 중복시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개별근로자 기준 장려금간의 중복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다수근로자 기준 지원금간의 중복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다수근로자 기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개별근로자 기준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근로자 기준 장려금은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1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유급휴가훈련 요건의 완화(시행령 제27조제1항)
기존의 영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의 사업의 경우 14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훈련비용 부담, 여유인력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기피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유급휴가훈련 요건이 완화되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시 150인 미만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상시 1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 유급휴가 훈련요건도 완화하여 14일(60시간) 이상의 훈련에서 7일(30시간) 이상의 훈련으로 개정하였다.
나. 교대제전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우대지원(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존의 영 제27조제2항 후단에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직 또는 관련직 종사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외에 교대제의 전환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작업장 혁신을 꾀하고자 여유 작업조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또한 지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한도
15) 고용보험법
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인상(시행령 제30조제1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훈련비용 부담, 여유인력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기피하게 되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현저히 낮은 현실의 감안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그 지원한도를 납부한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270%로 정하던 것을 360%로 상향조정하는 등 그 지원의 한도를 인상하였다.
라.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 확대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에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로자를 포함시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꾀하였다.
Ⅲ. 심사시 주요 논의 사항
이번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사회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중소기업 등 고용지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심각한 검토를 요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심사과정에서는 크게 수정된 부분은 없었으며, 단지 지원의 요건, 절차 등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이를 해설하는 것도 사업주나 근로자 그 밖의 일반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해설에 글의 초점을 두었다.
시행령의 심사과정에서는 신규고용장려금의 통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요건 등이 약간씩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이 영 시행후 해당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것(영 부칙 제3조 및 제4조) 외에, 기존에 흩어져 있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조항들 즉,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종전 제22조)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있어서도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조항의 이동 및 지원 요건의 변경 등에 따른 지원관련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였다(영 부칙 제5조 및 제6조).
1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또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경우, 그 지원제도의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의 일반적인 고용안정사업의 근거조항만을 언급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을 언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고용보험법시행령상에 신설되는 당해 지원제도의 근거가 됨이 인정되고,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또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에서도 노동부장관을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동조 각호의 지원사업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이를 근거로 함께 규정할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을 모두 근거법률로 명시하였다.
시행규칙의 심사과정에서는 기존의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가 새롭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대상 근로자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개정전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지원받을 기회는 보호됨을 명확히 하였다.
Ⅳ. 맺음말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은 실업의 문제, 중소기업 등의 경기침제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지원제도의 신설, 지원 규모의 확대 등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개정수요가 매우 빈번한 법령중 하나이다. 그리하여 법체제상으로는 삭제된 조 항 호 등이 많고, 가지번호(예. 32조의5, 1호의3 등)나 너무 많아 법령이 다소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해당 법조문은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또한 현실적 필요에 따라 법에는 일반적, 추상적인 지원근거만 마련하고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의 개정의 수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시행령상의 각종 지원제도들의 기본적 취지 및 내용이 법률에 보다 명확히 들어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