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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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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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73
소득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김기선(법제처 경제법제국 사무관)
차 례
Ⅰ. 머리말
Ⅱ.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율 인하
2.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
3. 근로소득자 표준공제 확대
4. 근로자 직업능력능력개발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신설
5.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
Ⅲ. 금융소득 등 과세체계의 개선
1.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
2.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방법 개선
3.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4.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5. 연로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신설
Ⅳ. 그 밖의 개정내용
Ⅰ.
머리말
세법은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법의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가 국가 재정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자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
2005년도에 시행되는 소득세법(법률 7319호, 2004. 12. 31 공포ㆍ2005. 1. 1. 시행)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공포ㆍ시행)은 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득 등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그 밖에 세원투명성ㆍ과표양성화ㆍ납세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1.소득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제129조제1항ㆍ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7)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은 ①종합소득, ②퇴직소득, ③양도소득, ④산림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각 소득은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된다. 이처럼 퇴직소득ㆍ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이들 소득이 장기간에 걸친 투자 또는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계로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은 별도의 소득계산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계산된 후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종합소득의 경우에도 조세정책상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제 건설공사종사자ㆍ하역작업종사자 등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일(日) 급여액에서 일 8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그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한다든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35%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율 인하의 내용 및 이유
서민층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소비 진작을 통해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의 소득세율 및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씩 인하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데, 2005년 1월 또는 2월 소득에 대하여 종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초과징수분을 2005년 2월 또는 3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율 인하의 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 종합ㆍ퇴직ㆍ산림소득 세율
9%
-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8%
-4천만원 이하: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이하: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36%
-8천만원 초과:1,71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종합ㆍ퇴직ㆍ산림소득 세율
8%
-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7%
-4천만원 이하:8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26%
-8천만원 이하:59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35%
-8천만원 초과:1,63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
-일반세율: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10%
-우대세율: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일반세율: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9%
-우대세율: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9%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8)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9)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당해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함)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음)에 대해서는 각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법 제51조제1항)
- 장애인 추가공제액 상향조정 -
개 정 전
개 정 후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기본공제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추가공제액을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부터 적용된다.
3.근로소득자 표준공제 확대(법 제52조제11항)
- 근로소득자 표준공제액 상향조정 -
개 정 전
개 정 후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소득자는 증빙서류에 기초한 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가능
-실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법정 공제한도내)
6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표준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 직업능력능력개발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신설 -
개 정 전
개 정 후
○근로소득 특별공제항목 추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함
4. 근로자 직업능력능력개발비용에 대
한 특별공제 신설(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영 110조의3제6항)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다만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5.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1항제3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 범위 확대 -
개 정 전
개 정 후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급여요건: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한도:연 240만원 이하
대상 근로자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 관련 근로자
대상 근로자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우편물 집배원, 신문 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공장 또는 광산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등이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Ⅲ. 금융소득 등 과세체계의 개선
1.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46조, 영 제102조ㆍ102조의3)
종전에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의 이자지급일 전에 채권을 중도매
도한 경우 중도매도시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제한 후 실제로는 이자지급일에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채권의 중도매도시 그 때까지의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 만큼을 채권의 가격에서 차감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 -
개 정 전
개 정 후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
-중도 매도일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한 가격으로 매도
-이자 지급일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중도 매도일
채권매도자로부터 채권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이자 지급일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중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로 인한 채권양도를 중도매도의 범위에서 제외
그런데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동 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채권이 중도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중도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는 계약기
2.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방법 개선(법 제14조제3항제4호)
종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ㆍ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
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등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외에서 지급되는 소득금액이 제외되어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과의 형평이 문제되었다.
이에 국외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도록 개선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방법 개선 -
개 정 전
개 정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합산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범위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만 합산
-
국외에서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도 합산
-하여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
3.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영 제23조제4항제3호 삭제 및 동조제7항 신설)
종전에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ㆍ제17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을 계산할 때 ①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을 제외함), ②벤처기업 주식, ③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④ ‘①’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① 내지 ④에 대한 거래ㆍ평가차익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동법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있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의 범위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차익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코스닥상장기업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투자신탁의 운용수익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제외)”의 거래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 1인 또는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만 이루어지고 당해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개 정 전
개 정 후
○투자신탁의 운용수익에 아래의 유가증권 등에 대한 거래ㆍ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함(과세제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제외) 및 동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벤처기업 주식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
유가증권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양도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
-사모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가 1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만으로 구성되고,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동 신설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 시행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중 동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동 시행령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4.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법 제43조제3항, 영 제100조제4항)
종전에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중에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였다.
그러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과세하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과세하도록 개선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
개 정 전
개 정 후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대상소득: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
-원칙: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과세
-예외: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5.연로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신설(영 제155조의2 신설)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연로자가 장기주택저당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식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여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연로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신설 -
개 정 전
개 정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3년 이상(공통)
-거주기간:2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식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시 거주기간 제한하지 않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녀와 합가(合家)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또한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녀와 합가(合家)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Ⅳ. 그 밖의 개정내용
1.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법 제80조제2항제3호)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기부금모집단체 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의무 부여(법 제160조의3 및 영 제208조의3 신설)
기부금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ㆍ제출의무 신설(법 제160조의4 및 영 제208조의4 신설)
금융기관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위ㆍ변조행위에 대한 관리ㆍ감
독수단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자료부터 적용된다.
4.전자신고 서식 간편화(영 제130조제4항 신설)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도 단순화된 전자신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