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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성과와 과제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엘림)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937
차 례 Ⅰ. 서 론 1. 남녀평등의 개념 2.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입법의 의미 Ⅱ.참여정부 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성과와 논란 1. 입법의 여건 2. 입법의 성과 3. 입법에 관한 논란 Ⅲ. 향후의 과제 I. 참여정부 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성과와 과제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서 론 1. 남녀평등의 개념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이란 평등권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이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폭력, 소외와 편견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개성과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존중받으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1993년에 UN이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한 때부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남녀평등은 단순히 성차별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성을 이유로 하는 폭력의 철폐를 포함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역할과 능력과 기질이 다르다며 여성을 육아와 가사노동에 적합한 자, 남성을 사회활동에 적합한 자로 정형화시켜온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을 철폐하여 가정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켜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또한 남녀평등은 남녀를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고유한 특성 즉 여성만이 임신, 출산, 수유를 할 수 있는 모성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해야 하고 이 기능이 가정·사회·국가의 인력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성”에는 ‘sex’, ‘gender’, ‘sexuality’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sex(성)’ 이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둘째, ‘gender(성별)’ 란 사회문화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요구되는 역할과 행동, 기질을 표상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한다. 셋째, ‘sexuality(성성, 성애)’란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욕망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과 능력이나 반응이 서로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회통념을 포괄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의미의 “성”은 서로 상호연관성이 있고 구분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UN이 1995년에 북경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회의 때부터 흔히 “gender”라는 용어로 통합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차별(gender discrim- ination) 이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차별의 형태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어느 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직접차별과 남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여 표면상 남녀동일하게 대우하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여 어느 성에 대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간접차별이 있다. 한편, 성적 폭력이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심리적 손상과 고통을 가하여 남녀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성적 폭력이란 성적(sexual)인 의미를 가지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심리적 손상과 고통을 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성적 폭력의 대표적 행동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희롱은 성폭력범죄보다 경미한 성적 언동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적 폭력으로서 남녀불평등한 관계에서 주로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져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성희롱은 성차별의 유형으로도 규정되고 있다. 1)남녀평등의 개념에 관해서는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제2강 부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6)에 보다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2.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입법의 의미 법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즉 법은 사회가 운영되는 기본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와 지위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법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입법은 첫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시대적 상황, 둘째, 법의 형성·적용·집행·해석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경험·입장, 셋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영향력(힘관계), 넷째, 국민의 의식과 여론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입법·사법·행정·법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남성들로 구성되어 왔다. 그리하여 법은 남성중심적인 가치관과 경험,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하여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으며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녀평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법의 남성편향성이 남녀불평등을 발생·유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와 합리성·공정성과도 상충된다는 문제인식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법질서와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광복 이후부터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입법을 통해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영향으로 많은 법이 제·개정되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여성단체의 활동가들과 법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법을 제·개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그 관철을 위해 입법청원을 하거나 정부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접 발의하게 하고 토론회개최와 켐페인 및 국민서명운동, 언론을 통한 관련사건의 이슈화 등을 통해 입법에 관한 사회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은 여성운동의 주요한 방법이 되어 왔다. 그 영향으로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시대를 거치면서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법의 제·개정의 양은 시대 순으로 점차 늘어났다. 2)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2001); 김엘림, 앞의 책(제4강 부분), 2006. 유교적 가부장제 조선시대와 천황제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 강고하게 형성된 남성중심적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입법이 양산된 일은 남녀평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Ⅱ.참여정부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성과와 논란 1. 입법의 여건 2003년 2월말에 출범한 참여정부의 시대는 역대 어느 시대보다도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입법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먼저 시대적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후원하였던 변호사였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및 정당에 진보적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과 학생운동권 출신들 그리고 법조인들과 법학교수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그 중에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였던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여성 법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둘째, 법의 형성·적용·집행·해석을 담당하는 인력상황을 보면, 17대 국회에는 여성의원들은 역대 사상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다(39인, 13.0%). 또한 사법부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 고등법원장에 여성이 역사상 처음으로 임명되었으며, 여성법조인들(8.5%)과 사법고시의 여성합격자들(33.0%)도 늘어났다. 행정부에는 법무부장관과 법제처 장관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시대인 2001년 1월 말에 출범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의 장관도 여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1인의 위원 중 4인이 여성이며 여성위원 중 3인이 여성단체 대표출신이며 1인은 여성법학교수이다. 법학부문에서는 여교수 채용목표제의 영향으로 법학 전공 여성교수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법을 연구·교육하는 법여성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과 이를 담당하는 여성교수들도 늘어났다. 최근 서울대 법과대학 여학생수가 40%에 달할 정도로 법학전공 여학생들도 크게 늘어났고, 법여성학에 관심을 가진 남성법학자들과 남학생들도 늘어났다. 셋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보면, 여성들의 가정 내와 사회에서의 지위 및 유권자와 인적자원으로서 영향력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입법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유림이나 보수계층들은 수적으로나 영향력이 위축되었다. 넷째, 국민의 의식과 여론을 보면, 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은 높아지고 남녀평등이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점차 실감하고 이에 따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법이 제·개정되는 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의 성과 ‘참여정부’가 출범한 때로부터 2006년 7월까지 제정·공포된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을 그 내용과 부문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차별의 방지에 관한 입법 첫째, 가정과 관련하여 (1)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에 관해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2004.2.9)과 (2) 호주제 및 동성동본금혼제와 기타 여성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한 가족법(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의 개정(2005. 3.31)이 있다. 둘째, 교육과 관련하여 (1)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2004.1.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되어(2004.1.20) 입학자격이 남성에서 미혼자로 확대되어 미혼여성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3) 동시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도 개정되어 입학자격을 미혼여성에서 미혼자로 확대되어 미혼남성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4) 최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도 개정되어(2006.3.24) 입학자격을 종전에는 남자에게만 주었으나 여자에게도 부여하였다. 셋째, 미디어와 관련하여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5.1.27),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넷째,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1)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2004.1.29) 법의 기본이념규정(제3조)에서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06.3.3) 타가(他家)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순위를 다른 유족들보다 후순위로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출가외인(出嫁外人)이란 전통적 통념에 의하여 결혼한 여자녀 유족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였다.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4.1.29),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였다. 이 법은 최근 다시 개정되어(2006.4.2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성희롱의 방지에 관한 입법 참여정부가 차별의 조사·구제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2005.3.24), 이 법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이관되었다(2006.7.29).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접수 및 조사·구제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성희롱의 개념과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성희롱의 방지를 해야 할 공공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2006. 12.29).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와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다. 성적 폭력에 관한 입법 (1)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에 공포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2종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제정된 지 40여년 만에 폐지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사법처리의 특례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를 유지하되,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도 두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성매매의 방지를 위한 책무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2005.12.29),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시설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그외 성적 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03. 12.11) 성폭력피해자 특히 13세 미만자와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2)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06.4.2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폭력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의 실시 및 피해아동의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또한 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3)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2005.7.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생활안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생활안정조치로서 간병인 지원이 신설되었다. 라.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입법 참여정부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 (1)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학교수의 여성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이란 조항과 대학인사위원회위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2003.7.25). (2) 정치부문에서는 정당법이 개정되어(2004.3.12)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여성공천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정당자금법이 개정되어(2006.4.28)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뿐 아니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의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 여성을 공천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3)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어(2003.7.30)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제가 구체화되었다. (4) 고용부문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2005. 12.29)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중 여성고용비율이 일정기준보다 적은 사업장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관한 입법 3)2005년 8월 4일의 개정에 의해 여성공천할당제의 법적 근거는 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크게 중시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등 그 대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1) 영유아보육법의 대폭 개정(2004.1.29), (2) 영유아보육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의 개정(2004.3.11)과 여성부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2005.3.24),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2005.5.18)이 이에 해당된다. (4)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2005.5.31) 유산·사산휴가규정이 마련되었다. (5) 고용보험법도 개정되어(2005.5.31),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신설과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향과 출산후 여성계약직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와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되었다. (5)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2005.5.31)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연장되었다(2008년 시행). 3. 입법에 관한 논란과 문제 ‘참여정부’의 시대는 역대 정부가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많아 추진하지 못했던 입법을 과감하게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거나 공론화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과단성 있게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저항과 논란도 많이 발생하고, 입법의 미비점도 드러나는 문제도 있다. 참여정부시대에 이루어진 입법 중 입법의 의의도 있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입법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족법의 개정 가족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될 때, 남계혈통의 가(家)를 계승하기 위한 호주상속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골격으로 하여 친족범위, 친권과 상속 등에 있어서 아버지, 남편, 아들, 장남의 우선적 지위와 어머니, 부인, 딸, 특히 시집간 딸(출가외인)의 차별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과 여성 법전문가 등은 연대조직을 구성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성과로서 1977년 12월에 미봉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1980년 10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제36조 제1항)이 신설되었다. 그후 1987년 10월에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1990년 1월에 가족법은 이혼한 여성도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으며 재산상속에서의 남녀차별이 해소 되는 등 혁신적이고 크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골격은 유지하여 여전히 여성차별적인 규정들이 잔재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호주제폐지를 내세웠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여성부와 법무부는 호주제폐지를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족법개정검토를 위한 정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회에서는 2003년 5월에 여성단체대표 출신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52명의 국회의원들이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004년 17대 국회가 개원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호주제 폐지에 합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에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여건에 의해 가족법의 개정은 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제와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법개정공포 즉시 삭제되고 근친혼금지범위는 남녀 모두 같은 범위(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주제와 가족의 입적제도의 폐지,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의 개정,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개정이 시행된다. 이러한 가족법의 개정에 대해 유림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관한 사회적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림들의 수와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가족구조와 가족관의 변화로 그러한 입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적어진 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호주제의 폐지와 자녀의 성과 본의 개정이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가족법의 개정전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호주제 폐지 후 호적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방안과 부부재산제 및 협의이혼제의 개선 등이다. 현재 법무부는 부부재산제 및 협의이혼제의 개선을 위한 가족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그 외 자녀의 성과 본을 여전히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에 따를 수 있는 경우를 늘린 개정에 관해서도 찬반론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에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하였지만, “가족성(家族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규정한 조항(제16조 g)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가족법이 자녀의 성(姓)을 아버지의 성(姓)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준을 유보한 상태에 있다. 다른 한편, 자녀의 성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한 개정에 대해서도 이혼가정의 경우 형제자매가 성이 서로 달라 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건강가정기본법은 점증하는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입법이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2004.2.9)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는 2005년 6월 23일에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법은 입법과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가족정책의 방향과 방식,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관계 등에 관해 가정학자와 사회복지학자, 여성학자들 간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드러났음에도 조정하지 못하고 서둘러 입법화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여성가족부와 여야 의원들이 각기 발의하여 4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여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법의 폐지와 개정 (1) 입법의 배경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하여 차별의 해소를 중시하였다. 그러자 노동부는 1987년 12월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폐지하고 성별 뿐 아니라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 8종의 특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의 차별과 희롱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하여 고용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가칭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을 추진하였다. 이 입법은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한편, 여성부는 남녀차별개선위윈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2월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장애인단체들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입법의 추진활동이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전개되자 청와대와 국무회의에서 차별의 조사·구제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2) 입법의 골자 이에 따라 (1) 여성부가 소관하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하여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공포되었고(2005. 3.24), 그 시행은 3개월 후 이루어졌다. (2) 이와 동시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여성부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남녀차별의 시정“ 에 관한 문구가 삭제되고, 여성부에 설치되었던 차별개선국이 폐지되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2005.7.29) 성희롱의 개념규정이 신설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전문위원회와 성차별 조사팀과 성차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직제규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4)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2005. 12.29). (5)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2005.12.29) 노동부산하(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이 법의 성차별과 성희롱, 모성보호,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둘러싼 노사분쟁을 조정에 의해 처리해 온 고용평등위원회가 2006년 3월 1일에 폐지되었다. (3) 입법의 논란과 문제 1) 입법 절차에 관한 논란과 문제 그런데 참여정부의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법의 폐지와 개정은 거의 공론화 없이 청와대와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의 업무조정과 협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입법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더욱이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법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논의 그리고 입법화와 법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제·개정되어 왔기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폐지 등의 입법조치는 당혹스러운 정책과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성차별과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 문제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1998년 5월경 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논의는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구제하는 업무를 정부와 독립되어 다양한 인권침해문제와 차별문제를 처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여성차별문제를 전담하는 행정부에서 별도의 전담권리구제기구를 설치·처리하는 것이 정책과 연계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더 적절한가라는 논의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당시 일원화를 주장하는 의견은 유사한 사안의 처리에 국가의 예산이나 인원이 중복 투여되는 문제와 국가기관 사이에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요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에 적극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에 관한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구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권리구제기관 사이에 경쟁을 통해 권리구제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영향으로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모두가 성차별과 성희롱의 문제를 조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05년에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법의 폐지와 개정을 하고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부의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상임위원들은 당시 일원화를 반대하였던 여성단체들의 대표이었다. 특히 여성부가 여성문제 전담부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의 시정업무를 맡아야 전문성과 신속성, 효울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놓고 갑자기 이 법률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차별개선국을 포기하는 대신 여성계의 이견과 우려를 제쳐두고 가족정책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가족정책의 방향과 여성정책과의 관계정립이 부처의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주간행사는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여성부가 주관해 왔는데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올해의 행사에는 성차별 관련 행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여성가족부를 (가칭)여성가족청소년부로 만드는 방안이 거의 공론화 없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여성정책의 전담부서로서 여성부를 설치한 취지의 실종과 여성정책의 비중약화를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폐지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민간사업장 뿐 아니라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유관단체)에 대하여 고용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권리구제방법은 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 성차별적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소송의 지원 등 다양하다. 이 법은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성차별과 성희롱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003년 5월에 개정된 법은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위원장(여성부 장관)을 제외한 10인의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10을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남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성주류화를 시도한 입법의의가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진정접수하거나 처리한 건수는 2001년 1월 말 설치이래 점차 늘어나서 2003년 한해 동안 접수한 시정신청건수는 152건에 이르고 처리건수는 2002년도에 위원회에 이월된 사건을 합쳐 169건에 이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가동하였는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구제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한 인권침해행위(헌법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2조 위반)와 차별행위( 헌법 제11조(평등권) 위반 행위) 그리고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와 성희롱행위를 조사구제업무의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란 ①성별 ②종교, ③장애, ④나이, ⑤사회적 신분, ⑥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⑦출신국가, ⑧출신민족, ⑨용모 등 신체조건, ⑩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⑪임신 또는 출산, ⑫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⑬인종, ⑭피부색, ⑮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거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거나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와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차별 관련업무와 인력을 이관받은 후 성차별문제를 조사, 처리하는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였지만,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다. 성차별사건에 대해 시정권고한 건수도 지금까지 10여건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의 차별문제와 장애인 차별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각기 권리구제기구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왜 성차별과 성희롱의 문제만 전담처리체제를 없앴는가에 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3) 입법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과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성희롱의 개념에 관한 조항이 각기 신설되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사실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념규정과 동일하면서도 각기 표현을 달리하여 혼란을 발생시키고 더욱이 기존의 법률이 가진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신설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2005년 7월 29일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제2조 제5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제3조 제4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라고 하였다(영 제2조 제4항). 이와 같이 이 법에서의 성희롱의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것과 내용과 행위자가 동일함에도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에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을 고시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공공기관”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고용과 관련한 성희롱만을 규정한 것이 아님에도 성희롱의 피해를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제한시켜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성희롱의 행위유형을 좁히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 2004년에 가동된 법개정을 위한 TF팀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반영치 않은 데서 발생되었다. 라.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성매매에 관하여 미군정하인 1947년 11월에는 공창제도폐지령이 공포되었고,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 1961년 11월 19일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자, 윤락을 알선하거나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자와 윤락의 장소제공자 모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주로 성을 파는 여성의 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성을 산 남성이나 윤락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는 법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을 관리하여 왔다. 1970년대 부터는 정부가 경제부양책으로 기생관광과 성산업을 조장하여 왔다. 그 영향으로 성매매업소는 확산되고 그 형태는 다양화되었다. 또한 단속되어 벌금이나 구류의 형을 받은 윤락여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능사자격을 취득시키려는 취지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직업보도소에 약 1년간 수용함으로써 인권침해라는 비판과 소송이 제기되고 또한 윤락여성들이 보호소를 탈출하는 과정 중에 대형인명화재사건도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12월 29일에 법이 일부 개정되어 선도보호의 대상이 ‘요보호여성’에서 ‘요보호자’로 개정되었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이 다양화되고 그 입소가 강제가 아니라 요보호자의 자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윤락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법위반사범이 급증해지고 심지어 청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원조교제라는 성매매도 성행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 외국인 여성들까지 성매매업에 강제로 종사시키고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성매매관련법률의 재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부, 법무부 등 12개의 관련부처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성매매대책기획단이 발족되어 법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활동을 해온 단체들도 대안적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청원을 하였다. 그 결실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에 공포되고 6월에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의 실시 후 “9.23 특별조치”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입법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쏟아졌다. 그 주된 비판이유를 보면,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성매매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성매매업과 관련 업소의 영업이 부진해 지자 성매매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입법을 주도한 여성부와 여성단체를 찾아가 크게 항의하고 법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성매매여성들과 여성문제전문가들의 일부는 이 법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까지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노조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다수 언론의 남성기자 뿐 아니라 정부 내의 경제부처들도 이 법이 실효성도 없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성운동단체들은 남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성의 상품화로 보고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과 성적 행동에 대한 자유를 중시하고 법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고 규제에 대한 대책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성인사이의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 사실상 합의보기가 어려운데 입법을 강행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매매업을 탈피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현행의 법과 정책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더 큰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마. 유급생리휴가규정의 무급휴가화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제정될 때부터 사용자에게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생리휴가는 여성들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인 생리기간에 무리한 취로를 함으로써 모성건강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 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그 발생지인 일본에서도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논란되어 왔다. 그 주된 논란은 생리휴가는 세계에서 일본,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3개 국가에서만 존재하며, 모성보호를 선진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나 외국법에서는 생리휴가제도를 두지 않고 있고, 특히 일본, 인도네시아는 생리휴가가 무급휴가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만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생리는 여성만의 특유한 신체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생리휴가제도가 생성되던 당시보다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과 여성들의 건강상태의 개선 등 변화된 상황에서 생리기간에 취업한 것이 여성들의 임신, 출산기능에 과연 악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란이 있다. 또한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생리 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용자 측의 지적도 논란을 크게 하였다. 특히 2001년 8월에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이 크게 강화되고 아울러 근로시간단축이 노동개혁의 과제로 상정되면서 생리휴가의 존폐문제와 정비방법은 더욱 쟁론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생리휴가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폐지 또는 무급휴가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반면, 다수의 여성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생리휴가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실질적·상징적 기능이 있으며 생리휴가의 폐지가 휴가 대신 생리수당을 받아 온 생산직의 소득감소를 초래하고 비정규직 여성이 휴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결국 노사간에 생리휴가에 관한 입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는 노사개혁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대안을 기초로 발의하여 2003년 9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생리휴가에 관한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에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즉 제71조에서 유급”이라는 말이 삭제된 반면, 1989년 법개정 시에 삭제되었던 “청구”의 요건이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1일 이후 주5일제 근무제( 법정근로시간의 주 40시간으로의 단축)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는 여성들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임금은 삭감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중앙행정법원이 은행에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해 온 여성에게 생리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크게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8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예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유급생리휴가는 그 목적상 사용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9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고 그 기간 중 국가로부터 급여를 100% 받는다. 이에 비해 일반여성근로자들은 60일만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되(다만, 우선적용대상 사업장의 경우는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6월 이상 근속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의 상한액은 월 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일반여성근로자들의 경우는 근무시간 중 1일 2회 각 30분의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어 실제로 이 규정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성보호규정에 있어 여성공무원과 일반여성근로자들에 대해 격차를 두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Ⅲ. 향후의 입법과제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시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역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많아 추진하지 못했던 입법을 과감하게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 입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권한과 배타적인 소신과 인적 네트웍에 기초하여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을 소홀히 과단성 있게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저항과 논란도 많이 발생시키고 입법의 미비점도 드러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일련의 입법은 더욱 그러한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법안은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그 외에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제3의 성으로 규정하고 “성희롱”이란 용어대신에 “성적 괴롭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존의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법을 크게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권고법안을 둘러싸고 법안마련과정과 내용에 관한 적절성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참여정부가 남녀평등에 관하여 좋은 입법정책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제기하는 논란의 문제를 검토하고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보다 충분한 논의와 치밀한 법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