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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 구분법제논단(저자 : 법제정책팀)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792
차 례 Ⅰ. 머리말 Ⅱ. 적극적인 추진의 배경 Ⅲ. 법률 한글화와 법령용어 순화의 발자취 1. 법률 한글화 2. 법령 용어 순화 Ⅳ.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목적과 배경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추진 계획 3. 제정·개정 법령안에 대한 상시 검토 4. 정비기준 마련 5. 2006년도의 역점 추진 분야와 현황 Ⅴ. 법률과 용어 등 정비 사례 1.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사례 2. 용어 등 정비 사례 가. 어문 규범 지키기 나. 어려운 용어ㆍ표현 등의 순화 다. 체계 정비 등을 통한 문장의 간결 명확화 Ⅵ. 사업 추진에서의 주안점 1.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2.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쉬운 한글 표현의 조화 3. 법령의 수요자와 내용을 고려한 기준 마련과 적용 Ⅶ. 맺음말 알기 쉽고 친근한 법령 만들기를 위한 노력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한상우(법제정책팀장) Ⅰ. 머리말 작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한글날이 국경일로 되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활 관계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법(法)’을 보면, 아직도 한자와 일본어식 표현 그리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 우선 읽기부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모범적이지 못한 글의 본보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법’이 자신과는 멀리 있는 무엇인가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법(法)’은 원래 물(水)과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去)는 뜻을 모은 글자라고 한다(法若水去). 물이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어원상으로는 누가 보아도, 이치에 따르는 ‘법’이니 어렵지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과 가까운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의 ‘법’은, 막상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법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도 때로는 어렵게 느끼는 것이 ‘법’인데, 하물며 국민들에게는 어떤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현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법령 그 자체와 개별 법령용어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관심도ㆍ인지도와 이해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종전에 개략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Ⅱ. 적극적인 추진의 배경 ‘법령’은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귀감이 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법령 조문을 보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 내용도 어려워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법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법령은 쉽고 어문 규범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며 이미 만들어진 어려운 법령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법제처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법령 용어 등을 꾸준히 연구해 오면서 개선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 법령 내용의 개정과 함께 부분적으로 용어를 고치고 문장을 다듬는 정도로만 추진되면서 만족스러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알기 쉬운 법령을 바라는 국민적인 요구를 고려할 때, 어려운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법령은 그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읽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법령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對) 국민 설문 조사와 방송사의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법령에서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기, 그리고 지나치게 줄여 쓴 축약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추상적이거나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인용·준용과 약칭이 너무 많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인식 등에 관한 대국민 설문 조사> (2005. 12. 23. ~ 28.) : UDALI Communications)에서 실시 *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71%의 사람이 용어와 표현 문제 지적 ·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가 많아서(26%) ·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기가 많아서(23%) ·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22%) · 생활속에서 법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15%) · 인용하는 법조문이 많아서(13%) · 기타 사유(1%) <법령용어 순화에 관한 현장(서울 명동) 조사> (2006. 8. 18) : K-TV(한국정책방송)에서 실시 * 동영상 주소 mms://vod.ktv.go.kr/ktv/jcas/jcas_20060822_2100_00.wmv 참고 -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법령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법령용어 순화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에서 · 어렵다. 개정이 필요하다(95%) · 지금 이대로 괜찮다(5%) - 그 밖에 시민, 고시생, 법조인 등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 혼자 쉽게 볼 수 있으면 법적인 업무에서 비용 아낄 수 있다. (시민) ·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이해를 못해서 권리 행사를 못한 경우 법이 피해만 주고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국어운동가) · 쉽게 풀어 쓴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에는 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학생) · 오늘날 대부분 생활관계는 법률화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 시 수혜자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법제도는 존재가치가 없다. 법령 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조인) · 학원에서 이미 한글로 공부하고 있는데,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고시생) 그런데 과연 법령 내용의 수정 없이 어떻게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회의를 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 목적이라면 용어·표현과 체계만을 위한 개정을 하지 못할 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큰 상황에서 1,150건에 달하는 현행 법률을 정책 내용이 개정될 때에만 알기 쉽게 고쳐 나간다면 전체를 순화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 한글화와 법령용어 순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고 또 현행의 법령을 보면, 지금의 시점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해 진다. Ⅲ. 법률 한글화와 법령용어 순화의 발자취 1. 법률 한글화 가. 2000년도 전의 법률 한글화 노력 1948년 10월 9일 공포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했으나, 그 단서에서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화 비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법령의 표기를 한글화하는 사업은 1968년 경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에는 국무총리가 ‘모든 공문서에 한글을 사용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제68호. 1968. 12. 24)을 발령했고, 1969년 5월 1일에는 법령의 한글·한자 표기 기준을 만들어, 이미 제정된 부령에 대하여는 1969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한글화 작업을 마치고 법률에 대해서도 한글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말까지 총리령과 부령 748건과 대통령령 1,024건을 한글화한 바 있다. 나. 2000년도 이후의 법률 한글화 노력 하위법령의 한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반면, 법률 조문(條文)은 계속 한자로 남게 되었는데, 법률에 대해서 한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법률 한글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한글 전용을 시작하였다. 물론 동음이의어 등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 그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일부 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문별로 표기를 한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때에만 법률 한글화 작업을 하다 보니, 개정하지 않는 법률은 여전히 한자로 표기된 채 남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전부 개정되는 법률의 수가 너무 적어서 기존 법률을 한글화하는 속도가 너무 더뎠다. 2)예를 들어, 죽목(竹木)이나 차대(車臺) 등과 같은 용어는 한글로만 표기하는 경우 이해하기가 어렵고, 보전(保全, 補塡)과 같이 한자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용어는 한글로만 표기하는 경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2003년 8월 29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803건의 법률의 제명·본칙과 부칙 중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일괄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한글로 바꿀 경우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별표 1의 법률의 제명ㆍ본칙 및 부칙 중 한자(한글과 병기되어 있는 한자를 제외한다)는 모두 한글로 바꾼다. 다만, 별표 2에 열거된 법률 조항의 쪽란에 기재된 용어는 이를 오른쪽란에 기재된 용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803건이나 되는 방대한 수의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이지만 그 내용은 본문ㆍ단서와 두 개의 별표로 이루어져 있다. 3)별표 1은 한글 표기 대상 법률 803건의 목록을 규정하였다. 4) 별표 2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는 용어의 목록을 규정하였다. 5)다시 제출한 법안은 같은 형식으로 하되, 총 759건의 법률을 한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17대 국회(제252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2005. 2. 18)이 있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16대 국회의 임기 만료(2004. 5. 29)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 후 법제처에서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재 입법을 추진하여 2004년 12월 29일 제17대 국회에 이 법률안 다시 제출하였고, 이 법의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서 2005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 한글화의 핵심적 목적과 내용은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을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바로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법령 순화를 요구하여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법령용어 순화 법령용어는 사회 변천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정비한 법령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령용어 정비 사업은 일반인의 언어 습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령용어는 그 단순한 정비뿐만 아니라 법령을 쉽게 해서 누구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내용이 어려워 법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비를 추진해 왔다. 되돌아보면, 법령용어 순화 사업은 시대별로 그 추진 내용이 조금씩 달랐을 뿐 제1공화국 시대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시대별로 추진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 시대] 제1공화국 시대의 법령용어 정비 사업은 구법령(舊法令) 정리 사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법률학 교수, 행정 법무 담당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전 편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법령 정리사업을 착수하였다(1948. 9. 15. 대통령령 제4호). 그 후 구법령을 대체할 통일된 법령집을 편찬·발간하기 위해 법령정리 간행위원회를 설치(대통령령 제499호)해서 운영 하였는데, 구법령 정리사업은 법리상의 타당성에 대한 판정 작업뿐만 아니라 일본식의 용어, 한자식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법령 용어 등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용어의 정비 작업을 병행하였다.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시대] 제2공화국 시대에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법제 업무에서는 법령안 심사라는 기본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법제 조사와 법령용어 정비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했다. 법령의 한글화 작업과 본격적인 법령용어 정비 사업은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야 가능했다. 1961년에 법제처에 구법령 정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과거의 일본법령의 영향 아래 적용되었던 구법령을 총 정리하면서 일본식 법령용어와 한자식 법령용어를 많이 정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제처는 한자의 한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용어 정비 요강을 발령하였다.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시대] 제4공화국의 유신 시대에는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1972년 7월부터는 법령용어 정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새로 법령용어 정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제5공화국 시대에도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법령용어 정비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 정서나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용어가 법령의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어 법의 생활화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덜고 준법·질서 실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용어를 고유 법령용어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용 법령용어로 구분하고 법령용어 순화 정비기준을 다시 제정(1985년 4월)해서 시행하였다. [제6공화국 시대] 제6공화국 시대 초기에는 법제처에서 법령용어 순화 정비를 500여개의 법률과 220여개의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법령 중 일상생활 공용 법령용어 1,180여개를 선정한 다음 이를 순화정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안 입안이나 심사의 기준으로 삼도록 법령용어 순화 편람 제2집과 제3집을 발간하였다.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수록된 정비 용어는 법령 주관 부처의 의견과 국어 순화 자료(구 문교부 발간)·행정용어 순화 편람(구 총무처 발간)을 참고하고, 국문학자들에게 자문하고 법제처 법령용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문민정부 시대 법령용어 정비는 크게 문화부에서 추진해온 생활용어 정비 사업, 구 총무처의 행정용어 정비 사업, 법제처에서 추진해 온 법령용어 정비 사업으로 각각 추진되었는데, 분야별 추진에 따라 상호간에 모순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다. 그래서 결국 각 기관별로 해당 분야의 용어 정비 작업을 추진해 가되, 총무처에서 이를 종합·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법제처는 법령용어 순화 편람 제4집에서 제6집(1996)까지를 발간하였으나, 1996년 법제처 직제의 개정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던 법제조사국과 법제연구관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작업도 중단되었다. [2000년도 이후] 2002년에 약 2천 개의 법령용어를 필수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람을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종전의 법령용어 순화 편람(1985년 제1집, 1986년 제2집, 1990년 제3집, 1992년 제4집, 1994년 제5집, 1996년 제6집)을 집대성하여 통합한 것이었다. 또 2003년에는 약 2천 개의 법령 용어에 대해서 권장사용 용어와 병행사용 용어를 구분하여 법령용어 순화 정비 편람(상ㆍ하)를 발간한 바가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에는 그동안 발간된 모든 법령용어 순화 편람을 대상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지 용어 등을 다시 검토하고, 아울러 새로운 순화 대상 용어를 추가확정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포함되어 다시 발간될 예정이다. Ⅳ.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개요 정책 내용과 함께 부분적으로 용어 등을 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법제처가 주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4천여 개나 되는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소 법령을 입안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국어 전문가와 법률 및 정책 전문가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해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법령 중 어려운 부분은 법률부터 정책 내용의 개정 없이도 법제처가 주도가 되어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5년 내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1. 사업의 목적과 배경 가. 사업 목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순화로 친근한 법령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률의 한글화는 물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국민의 시각에서 현행의 모든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씀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창달(暢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동시에 획기적으로 순화하고 정비함으로써,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쉽게 찾아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이다. 나. 사업 배경 국어기본법의 제정(2005. 1. 27)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5. 12. 29)으로 민족 제일의 문화 유산인 ‘국어’ 사용의 촉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치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지게 되었고, 대통령은 물론 국회 등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대통령께서는 2005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시(2005. 4. 29) 일본식 표기가 전문 분야 법제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학계와 함께 일본식 표기를 고쳐나가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법률 한글화 사업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령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식 표기에 대한 정비를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모든 법령을 한글화는 물론 알기 쉽게 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 업무보고 시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추진 계획 사실 법제처가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2000년에 법률 한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법령의 한글화와 관련해서는 2004년에 법제처가 주도하여 법률 759건의 동시 한글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둔 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법률용어까지 전면적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고, 결국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법령 순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법령 한글화 사업’과 ‘법령 용어 순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초에 두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추진 계획은 확대된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1,150여건의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고치는 것이 중심이 된다. 6)대상 법률은 법무부 소관의 7건 법률(민법, 상법, 상법시행법, 어음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7) 당초 60건을 선정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소관 법률 10건의 정비를 추후 요청하여 올해 정비대상 법률은 총 70건이 되었다.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민ㆍ형사법 등 기본법의 정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다만, 민ㆍ형사법 등의 주요 법률 용어 순화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많은 연구·판례와 용어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그동안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토대로, 법무부가 2007년부터 법률 전문가와 국어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형사 기본법별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까지는 기본법 분야의 정비를 끝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법제처는 정비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정비 초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법들이 조속히 순화되도록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올해는 잘 정리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70건을 우선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50여 건씩 법률을 정비하여 2010년에는 모든 법률의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등을 단순히 한글로 표기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한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전문 용어 등은 쉽게 풀어 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은 간결하고 올바른 문장으로 다듬는 것이다. 3. 제정·개정 법령안에 대한 상시 검토 법제처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법령 심사 과정에서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법령을 알기 쉽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 왔다. 그러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면서 상시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금년도 상반기부터다. 그 시작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월과 5월에 두 명의 경험 많고 최고 수준인 국어 전문가를 전문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특별 채용된 국어 전문가들은 법령 용어의 법적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부처로부터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법령안에 대해서 용어나 표현이 적절한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심의)관실에 권고안을 통보하고 있고 법제(심의)관실에서 심사할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8)현재 하나의 법령안에 대해서 2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 검토는 각 부처의 ‘심사의뢰안’을 대상으로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법제(심의)관실에 권고안을 통보하고 있고, 2차 검토는 심사안을 대상으로 용어와 표현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사항의 수정 등 법령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법제(심의)관실에 권고안을 통보하고 있다. 법제처의 상시 검토는 앞으로 내부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립국어원 등 외부의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충실히 수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 나가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추진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시 검토가 곧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법령 심사 과정에서 쉬운 법령 만들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5개년 추진 계획의 성과와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리 법령이 빠른 속도로 알기 쉽게 바뀔 수 있게 될 것이다. 4. 정비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수가 4천 개가 넘고 그 가운데 법률만 1,150여 건이나 된다. 따라서 5개년 계획에 따른 법률 개정과 상시 검토를 통해서 법령을 알기 쉽게 순화하는 방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서는 정리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급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는 용역팀이 초안을 정리한 것에 기준과 관련된 그동안의 법제처 회의 결과와 상시 검토 시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워크숍 등에서 독회를 하면서 토의확정한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통합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어와 법률은 물론 일본어와 한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서 법제처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비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대상 법률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다르게 고쳐진다든지 고쳐야 할 사항이 빠지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다. 정비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예정인데, 법률 개정안 마련과 상시 검토가 본격화 되고, 국회 등 각 기관과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ㅇ 기본 원칙 ㅇ 법령 용어 - 한자어 -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 - 그 밖의 용어 ㅇ 법령 문장 - 문장 구조 -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ㅇ 어문 규범 - 법령문 띄어쓰기 - 문장 부호 - 외래어 표기법 - 표준어 규정 ㅇ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 - 준용 - 약칭 규정 방법 - 조문의 번호 체계 ㅇ 공통규정에 대한 표준 문장 5. 2006년도의 역점 추진 분야와 현황 5월 30일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정부안으로 5년 기한으로 모든 현행 법률을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생활과 특히 밀접한 법률에 대해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선정한 70건의 법률에 대해서 정비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정비 대상 법률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보강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이 종전에는 국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5명씩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위원 수를 외부 전문가 23명으로 대폭 확충하면서 국어 전문가를 10명으로 하고 법률 전문가를 9명으로 하였으며, 새로 일본어 전문가 3명과 한문 전문가 1명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결국 13명의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현황] ㅇ 위원 구성 : 총 27명 : 내부위원 4명 포함) 10명 (국어 5명, 법률 5명) ==> 23명 (국어 10명, 법률 9명, 일본어 3명, 한문 1명) ㅇ 위원장 제도 변경 - 외부 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 법제처 차장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민간 위원장으로 변경 ※ 2006. 5. 12. 및 8. 30. 등 전체 회의 개최, 3개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 올해에는 한자로 된 법률을 중심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정책고객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70건을 선정하였다. 9)금년도에는 법률의 표기가 이미 한글화된 법률과 2006년 정부입법계획상 전부 개정될 예정인 법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 이 법률 개정은 2005년 5월 31일에 법률 제7545호로 공포되어,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그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 동안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는 바, 도로통행과 자동차 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1)‘취체(取締)’는 법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한다는 것으로 ‘단속(團束)’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주도로 11월 중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6년도 추진할 법률안] ○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70건 선정 - 9개 부처 법률 70건(7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10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국회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부 10건(민방위기본법 등)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부 10건(관광진흥법 등)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부 10건(중소기업기본법 등)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부 10건(식품위생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환 경 부 5건(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노동위원회 노 동 부 5건(근로기준법 등) 건설교통부 10건(건축법 등) 건설교통위원회 농 림 부 5건(농지법 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5건(수산업법 등) *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표준화법 1건은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 개정 법률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Ⅴ. 법률과 용어 등 정비 사례 1.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사례 정부 수립 후 1961년 전까지 일제의 의용 법령인 조선 도로 취체(取締) 규칙과 조선자동차 취체 규칙, 제차·보행자의 통행 규칙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 도로교통법으로 통합되어 제정되었다. 이는 1961년 516 이후 대대적인 구 법령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단일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들도 그렇듯이 도로교통법도 제정 당시의 법 문장을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발견된다. 알기 쉽게 고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부터 경찰청 담당 법제관을 한 것으로 제정 당시의 도로교통법 현행의 도로교통법 第30條 (諸車의 燈火) ①(생 략) ②諸車가 夜間에 서로 交行할 境遇에 運轉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燈火의 光度를 減하든가 또는 一時 消燈하는 等의 必要한 操作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차의 등화) ①(생 략)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다. 당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심사를 했다.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체계상 가지 조문 사이에 그 조문을 배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입법 기술상 연속되는 가지 조문 사이에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지 조문이 끝나는 부분에 조문을 신설해서 누더기 법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 되다 보니, 도로교통법 전체를 보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법률 중 하나이고 경찰청의 얼굴과도 같은 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청에 전부 개정 추진을 촉구했고 수차례의 논의 끝에 경찰청이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고민은 그 당시 정책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와 용어 등을 정비하면서 방대한 도로교통법을 전부 개정해야 할 실익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의원 발의된 많은 사항들이 함께 논의되어 위원회 대안 등으로 통과되면서 입법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전부 개정이 한 번도 되지 않아 가지 조문이 너무 많고 운전면허 시험 등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는 떨어질 수 없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경찰청에서 다행히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부 개정을 촉구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도 발생했다.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벌점과 이의신청 등 하위법령의 중요 사항을 법률로 끌어 올리면서 조문을 또 신설해야 했고, 그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도로교통법을 인용하고 있는 법률도 개정(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해야 하는 등 번거러운 일이 적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깔끔하게 정비된 현행의 도로교통법령을 보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의 첫 인연인지도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을 전부 개정했던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법령 수요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입법 추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번잡하고 귀찮은 일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2. 용어 등 정비 사례 가. 어문 규범 지키기 12)어문 규범에는 법령문 띄어쓰기,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법과 표준어 규정이 있다. 법령문에는 관행화된 법문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어문 규범과 맞지 않는 표현이 인정되어 왔다. 그 관행화된 표현이라는 것이 대부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 하나를 고치면 4천여 개 법령을 모두 고쳐야 하니까 좀 맞지 않더라도 계속 쓰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 대부분이다. 조·항·호·목을 붙여 쓴다든지(예를 들면, 제1조제2항), 조와 조 제목 사이와 항의 뒤를 붙여 쓰는 것과 단위 표현의 간결화를 위해서 ‘1천만원’(한글맞춤법에 따르면 단위는 띄어씀)으로 쓰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 ‘어문 규범’인데, 법령문이라고 해서 하나씩 예외를 두게 되면, 결국 법령문이 좋지 않은 문장의 본보기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을 만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는 어문 규범을 따르는 쪽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나. 어려운 용어ㆍ표현 등의 순화 중점을 두어 고쳐 나가고 있는 것은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지나친 축약어와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등이다. 먼저 우리 법령에는 아직도 읽기조차 힘든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서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한자어는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쳐 나가고 있다. <어려운 한자어> ·‘해장(解裝) 후 소분(小分)하여’ ⇒ ‘포장을 뜯은 후 적은 양으로 나누어’ · ‘개거(開渠)’ ⇒ ‘개거(開渠: 위를 덮지 않은 도랑)’ · ‘가도(假道)’ ⇒ ‘임시도로’ · ‘필(畢)하다’ ⇒ ‘마치다’ · ‘개피(開披)하다’ ⇒ ‘뜯다’ · ‘귀책(歸責) 정도’ ⇒ ‘책임 정도’ · ‘통산(通算)하여’ ⇒ ‘통틀어’ 그리고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식의 수많은 표현을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나가면서 법령에서도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식 표현은 다음과 같이 고쳐 나가고 있다. <일본식 표현> · ‘가불(假拂)’ ⇒ ‘임시 지급’ ·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 ‘감가상각(減價償却)이 필요한’ · ‘승진에 있어서’ ⇒ ‘승진에서’ ·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할 때’ 또한 지나친 축약어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만 통용되는 것이어서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풀어 쓰는 것이 필요한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나친 축약어> · ‘예가’ ⇒ ‘예정가격’ · ‘공종’ ⇒ ‘공사의 종류’ · ‘추완(追完)하다’ ⇒ ‘추후 보완하다’ · ‘가용(家用)’ ⇒ ‘가정용’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이 간단한 내용을 번잡하게 표현한 경우도 의미의 축소 없이 간결하게 다시 정리해서 쓸 수가 있다.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 · ‘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 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 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公團은 現金의 支出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借入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 보험법) ⇒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借入)을 할 수 있다. ·姙娠 4月 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 아니된다, 아니하는 ⇒ 안 된다, 않는 · 위하여, 대하여 등 ⇒ 위해, 대해 등(법 문장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라고 인정되면 13)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법 문장에 있어서 ‘쉬운 영어 쓰기 운동(Plain Language Movement)’이 확산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각적(視覺的)으로 호소하는 스타일로 문장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규칙 등에서의 Plain Language Movement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Movement에 관한 연구”, 2004. 5. 국장 연수보고서, 윤장근, 참조) 시각적으로 호소하는 스타일의 문장은 전통적인 형식의 문장보다 이해하기 훨씬 쉽게 만든다. 그 몇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ㅇ 정보를 내포한 조 제목을 사용할 것. 제목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독자들이 문서를 읽어 나가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이정표가 된다. 제목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목을 너무 길게 해서 본문이 압도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ㅇ 조문을 짧게 쓸 것. 조문을 짧게 쓰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게 되며 그 부분 부분사이에 약간의 공백을 둘 수 있도록 해 준다. 짧은 조문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보인다. 긴 조문은 읽어보기도 전에 어렵게 보이고 읽을 마음이 내키기 않게 만든다. 다. 체계 정비 등을 통한 문장의 간결명확화 법령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표현뿐만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체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ㅇ 한 문단(paragraph. 우리의 경우 항, 호, 목의 구분에 해당)에서는 한 가지 이슈만 다룰 것. 한 문단에서 한 가지 이슈를 다루게 되면 우선 모양이 깔끔해지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문단에 다루는 전체 이슈를 잘 반영하는 제목을 만들 수 있다. ㅇ 리스트를 세로로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열거하는 내용을 한 행에 써나가는 방식보다 열거되는 내용마다 행을 바꾸어 세로로 열거하는 방식은 (1)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할 수도 있고, (2) 일이 처리되는 순서를 보여줄 수도 있으며, (3) 독자들이 일 처리에 필요한 전체 단계를 쉽게 파악할 수 해 주고, (4) 읽기 쉽도록 공백을 포함할 수 있게 해 준다. ㅇ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확립된 기법을 사용할 것. 강조 기법은 독자의 관심을 한두 행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보통 굵은 글자를 사용하는 것과 이탤릭체를 사용하는 것이 확립된 강조 기법이다. 강조해야 할 부분 전체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문장을 읽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14) 이하 사례는 법제처의 정비 초안이며, 확정된 정비안은 아님. 현 행 정 비 안 第8條(有毒器具등의 販賣ㆍ사용금지) 有毒ㆍ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줌으로써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ㆍ輸入ㆍ貯藏ㆍ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器具) 및 용기(容器)포장(包裝)은 팔거나 팔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 1. 유독(有毒)하거나 유해(有害)한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서 이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ㅇ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 법률안 사례 : 이 사례는 우선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구분이 어려운 한자는 괄호에 병기를 한 후, 어떤 기구 및 용기·포장이 금지 대상이 되는지 얼른 보아서는 알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각 호로 구분해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 이 사례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련된 약칭을 해당 조항(제22조의 경우에는 맨 먼저 나오는 곳에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처리)에서 각각 해 줌으로써, 각 조문에서 행위의 주체 현 행 정 비 안 第17條 (出入ㆍ檢査ㆍ收去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ㆍ事務所ㆍ倉庫ㆍ製造所ㆍ貯藏所ㆍ販賣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②(생 략) 제17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영업하는 자나 그 밖의 관계인 : 필요한 보고 2. 관계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검사 등 가.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쓰는 식품등이나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행하는 검사 나. 가 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收去) 다. 영업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생 략)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고 또는 검사 등의 의무자별로 어떤 보고 또는 검사를 하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ㅇ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사례 : 이 사례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옥외집 현 행 정 비 안 第6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 등) ①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고자 하는 者는 그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한다), 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ㆍ連絡責任者ㆍ秩序維持人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락처 參加豫定團體 및 參加豫定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略圖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申告書를 屋外集會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管轄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警察署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管轄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地方警察廳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主催地를 관할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主催地)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할 예정인 단체와 인원 6.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이를 표시한 약도를 포함한다) ②(생 략) 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 호와 각 목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였다.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사례 : 이 사례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어인 전복(顚覆)은 ‘뒤집히는 현 행 정 비 안 第21條(事故時의 措置등) ①(생 략) ②運送事業者는 그 事業用自動車의 전복ㆍ화재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이상의 死傷者가 발생한 중대한 交通事故(이하 “중대한 交通事故”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①(생 략)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뒤집히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Ⅵ. 사업 추진에서의 주안점 1.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용어 등을 바꾸어 나가는 이러한 작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오랜 기간 학계에서 연구되어 오거나 판례를 통해서 많은 의미가 함축된 용어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비 작업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힘을 모아야겠지만, 이 작업이 마무리 되어 도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여전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일반 국민의 법 지식을 높이기 위한 폭넓은 법률 교육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내용 수정이 없는 개정 법률안을 입안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에서 가장 큰 고민은 정비안 마련 시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의 수정이 현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 사업의 목적과 원활한 입법 추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철저하게 용어와 표현 그리고 체계 등의 정비만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의 내용은 절대로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지만, 조사 하나, ‘등’자 하나에도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법령문의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준을 세워서 정비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먼저 법령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의 수정도 법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확실한 대안이 없이는 그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변경하지 않도록 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용어 등을 풀어쓰고 간결하게 함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용역팀이 기준과 법률안 초안 마련의 단계에서부터 특별히 유념하도록 했고, 용역 초안을 마련한 후에는 법률, 국어, 일본어, 한문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의 전체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법제처 법제지원단에서는 법제국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개정 법률안을 검토했고, 지난 10월 13일에는 법제지원단 워크숍을 통해서, TF 구성원들이 건축법을 함께 독회하면서 영업허가 법률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이 적용된 모델 입법을 작성했고, 심사 시 유의할 사항과 표준 문장도 확정하였다. 현재는 법률 소관 부처의 법제담당과 소관 부서에서 법 해석·집행 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담당 부서는 물론 법제(심의)관실에서 소관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 없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제처에서는 수시로 모든 법제국장, 법제심의관, 법제관 및 법령심사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심사회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2.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쉬운 한글 표현의 조화 수십년 동안 개정해 오면서 법 문장의 간결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고심해 온 부분이 매우 많다. 따라서 법령 용어 등의 순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별 생각 없이 고쳐져서 법 문장이 오히려 번잡하게 되거나 원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연결사라고 생각되는 것도 법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많으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현행과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한편, 한자어 그 자체가 비교적 어려운 용어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거나 조금이라도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해서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너무 풀어 쓰거나 한글맞춤법 등에 따름으로써 오히려 혼동되거나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소관 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 정비기준의 마련 과정에서는 법원과 법무부는 물론 국립국어원 등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특히 소관 부처와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15)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사무처예규 제19호 및 제20호 (2006. 3. 1. 시행) 등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고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3.법령의 수요자와 내용을 고려한 기준 마련과 적용 ‘어려운 한자어’인지의 기준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해당 법률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도록 했다. 다만, 그 법률과 별로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보이더라도 해당 법률을 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용어이거나 표현이라면 구태여 무리해서 쉽게 풀어쓰지 않는 방향으로 순화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저인망어업’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용어지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닌 것이므로 그 용어는 수산업법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자의 병기에 있어서도 법률의 내용에 따라 쉬운 한글로 풀어쓰기가 쉽지 않고 혼동되는 부분이 많으면 한자 병기도 많이 하고, 쉬운 우리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법률이면 한자 병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자 병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Ⅶ. 맺음말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그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팀원들이 현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를 자주 읽어 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 내가 입안하거나 심사한 법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 읽혀지게 될까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법령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국회 등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의 국어운동 관련 단체에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에 고무되어 법제처에서는 4천여 개나 되는 모든 법령을 순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는, 모범적이고 친근한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정부나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법제처는 2006년 10월 9일, 국경일로 된 뜻 깊은 제560돌 한글날을 맞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글 발전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가 어려운 한자나 한자어로 된 법률을 한글화하고 동시에 쉬운 말로 바꾸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법제처의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법제처와 몇몇 전문가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으면 한다. 사실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에서 그 추진 주체와 방식, 추진의 완급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추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한글을 법령에서부터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모든 노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시도된 것을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법제처가 최근에 법령 해석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해서 활성화한 것과 함께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간다면, 법치행정이 보다 실질화 되고 법령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