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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
  • 구분법제자료(저자 : 윤장근)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858
차 례 1. 머리말 2. 대통령 임기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 3.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주기를 맞추기 위한 사항 4. 개정 헌법의 시행시점 5. 맺는 말 헌법개정시안 설명자료 1. 헌법개정시안 작성의 추진경과 2. 헌법개정시안 작성의 기조 3. 헌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4. 기타 자료 「헌법 개정 시안」 작성경위 및 주요내용 윤장근(헌법개정추진지원단 법제팀장) 1. 머리말   2007년 1월 9일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개헌에 대한 대통령님의 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과 같이 4년으로 하고 대통령을 다음 선거를 통하여 1차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연임제는 대통령제에서 책임 정치의 제도화를 통하여 단임제에 따른 책임정치의 무력화, 정당정치 저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통한 국정 저효율화 등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집권 초반기부터 권력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며, 2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권위가 형성되어 안정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근접하게 일치시켜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잦은 선거가 때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인식되어 국정이 불안해지고, 정치는 여야간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으로 인한 것입니다. 선거주기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동안 수차례의 선거를 치러야 하고, 매년 재보궐 선거까지 생각하면, 선거로 지속적인 정국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다음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년 대통령 취임이후 4월 국회의원 총선,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2011년 12월 대통령선거 등 5년간 4차례의 큰 선거를 치루어야 하고, 그밖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헌법 개정 시안은 이러한 구상 아래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방향과 틀 안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시안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4년 임기제 및 1차 연임,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 자체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개헌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와 보궐대통령의 임기 등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님의 구상이 분명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없어 시안에서는 단일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 체제에서 임기 4년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임기주기를 맞추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3개 복수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개정 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임기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 가.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이번 헌법 개정 시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헌법 제70조 규정의 개정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 시안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번 개정에서 대통령께서 구상하신 핵심은 연임을 통하여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연임이 아니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대통령을 연이어서 두 번 하는 것 외에도, 연임만 아니라면 한두 번 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면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만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시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게 됩니다. 나.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이번 헌법 개정 시안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과 같이 4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줄여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대통령의 임기도 만료되도록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들의 현황을 보면,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95개국 중 국가 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 국가 13개국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2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고 있고,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되어 보궐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보궐 대통령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 시안 제70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임기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임 중인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보궐 대통령의 경우에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중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고되어 실시한 재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인데 이 때 대통령의 임기는 선출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4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실제로 선출된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임기 계산 자체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계속해서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과 대통령 권한대행   현행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선출된 후임자는 새로 5년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시안에서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과 국력 낭비의 방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다시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로 하게 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짜리 대통령, 6개월짜리 대통령, 1년짜리 대통령과 같이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개정 시안에 규정된 것처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다시 국민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1년 미만으로 짧은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았습니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 경우에도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후 길어야 10개월 정도 후에는 또다시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ㆍ사회적 비용 등 국력 낭비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국정에 계속 참여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기존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면 국정의 연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므로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라. 대통령 사고 등에 있어서의 궐위 확인   다음으로 개정 시안에 포함된 또 다른 내용은 대통령의 궐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후임 대통령 선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궐위확인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사망, 사임 또는 탄핵 결정으로 궐위되거나, 통상적인 사고, 질병, 요양 등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우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개시되고, 궐위상태면 보궐선거로 가고, 사고 상태가 해소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터인데, 과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누가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행 헌법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이 번 개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의 보궐선거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고, 또 내용상 논란의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시안에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시안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궐위 확인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궐위를 확인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 미국에서는 의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프랑스에서는 헌법평의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 이 조항을 이 번 개헌에 포함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헌법 제89조와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제118조에 ‘대통령 궐위의 확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주기를 맞추기 위한 사항   현행 헌법상 차기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차기 국회의원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나 임기주기를 최대한 근접하게 일치시키려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어느 한 쪽의 임기단축이나 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ㆍ국회의원 중 어느 쪽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해야 할 것인지와, 이 경우 동시선거를 할 것이지 시차선거를 할 것인지의 선거 방식과 2008년부터 적용할 것인지 2012년부터 적용할 것인지의 적용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1안   먼저 제1안은 2012년 2월에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 28일에 시작하는 안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 일정과 대통령ㆍ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12월에 실시했으므로 정기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2월에 실시하게 되면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므로 잦은 선거의 폐해 방지 등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잦은 선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선거ㆍ총선의 동시선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대통령제 국가 13개국 중 9개국(미국,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에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을 2012년부터로 하는 것은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정된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 17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 등을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개시를 대통령 보다 1개월 앞서도록 한 것은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대체로 무리가 없는 안으로 보이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 일치를 위한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가 4년 후부터 반영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4년보다 1개월 정도 연장해서 총 4년 1개월 정도 해야 하고,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도 3개월 정도 단축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2안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통령선거를, 2012년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에,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실시하는 안입니다. 이 안의 경우에도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 일정과 대통령ㆍ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1월에, 총선을 2월에 실시함에 따라 정기국회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시차를 두고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 비용의 증가 등 동시선거의 장점을 살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1안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나 임기주기의 일치를 위한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가 4년 후부터 반영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1안과 같이 차기 대통령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4년보다 1개월 정도 연장해서 총 4년 1개월 정도를 해야 하고,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도 3개월 정도 단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제3안   제3안은 2008년 2월에 동시선거를 하고, 대통령 임기는 2008년 2월 25일에, 국회의원은 2008년 2월 25일에 시작되고, 2012년부터는 제1안과 동일하게 되는 안입니다.    제3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므로 잦은 선거의 폐해 방지 등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1안과 같습니다. 제3안은 제1안이나 제2안이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4년이 지나서야 반영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반대와 17대 총선 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3안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2008년 2월 25일에 동시에 시작되므로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2008년 2월 25일에 동시 시작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은 2008년 2월 25일 이전에 구(舊) 국회에서 받거나 2008년 2월 25일 이후 새로운 국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새로운 정부의 인사청문을 구(舊) 국회에서 받음에 따라 총선의 새로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새로운 국회의 원(院) 구성과 인사청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새로운 정부의 구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4. 개정 헌법의 시행시점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 부칙 제1조에서는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에서는 이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한 제7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2008년 2월 25일을 시행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 헌법이 공포된 후 시행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헌법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시안에서는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헌법 개정 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 및 보궐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규정과 총리 권한대행 규정(※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 시 총리 권한 대행)을 바로 헌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 일치를 위한 개헌 취지를 차질 없이 관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포일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 제70조제1항의 효력이 현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에 만료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은 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즈음에는 정비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은 개정헌법 공포 후에 정비하여도 무방합니다.  5. 맺는말   이번에 제시된 헌법 개정 시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개정 제안권자이신 대통령님의 구상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그 구상을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 4년임기 1차 연임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 제도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다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현재의 제도를 이 제도에 맞추어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다음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시차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많은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헌법 개정 시안은 대통령님의 구상에 따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모아 마련한 것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는 대로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헌법개정시안 설명자료 목   차   1. 헌법개정시안 작성의 추진경과 /   2. 헌법개정시안 작성의 기조  /   3. 헌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   4. 기타 자료 / 1. 헌법개정시안 작성의 추진경과 가. 「헌법개정추진지원단」구성배경 □ 07. 1. 9 대통령께서 헌법개정 관련 특별담화 발표   ○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연속성 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정 하고   ○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사회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제안 □ 07. 1. 31 정부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ㆍ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헌법개정시안 마련 작업에 착수    ※ 헌법개정추진지원단       ∙단장:국무조정실장       ∙위원: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 차장,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나. 그 간의 활동 □ 5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추진지원단 회의를 거쳐 헌법개정시안 마련   ○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등 5개 항목은 단일안 으로 제시되었고   ○대통령ㆍ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및 동시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는 3개 대안 이 제시되었음 2. 헌법개정시안 작성의 기조 □ 이번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 시안은 2007. 1. 9 노무현 대통령의 「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 등 국민의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취지의 개헌 제안」 을 법 조문으로 구체화 한 것임.      ○ 연임제 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 하며,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   ○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를 일치 시키게 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   ○ 특히, 금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임기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임  □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속에서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권력구조 문제 를 비롯해서 20년전에 전면 개정된 우리 헌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음   ○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헌법의 주요 내용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으로 봄 3. 헌법개정시안 주요내용 ꊱ 헌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별 요약 구    분 개 정 내 용 1.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 궐위시의 후임자 임기 ■ 대통령 궐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중 재임 3.대통령 궐위시의 후임자 선출과 권한대행 ■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 4.대통령ㆍ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와 선거 ■ 제1안 : 2012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임기시작(대통령 : 2012.3.31. 국회의원 : 2012.2.28.) ■ 제2안 : 2012년 시차선거(대선 1월/총선 2월)    임기시작(대통령 : 2012.3.31. 국회의원 : 2012.2.28.) ■ 제3안 : 2008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임기시작(대통령 : 2008.2.25. 국회의원 : 2008.2.25.)    ※ 2012년부터는 제1안과 동일 5. 대통령 사고 등에 있어서의 궐위 확인 ■ 대통령이 사고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궐위의 확인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아 보궐선거를 실시함 6.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ꊲ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 개정 취지   ○ 대통령 단임 제의 문제점을 줄이고 안정된 국정운영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임제 를 4년 연임제 로 개정함 □ 개정시안 현    행 개    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궐위 시 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 체계 조정 필요 (3쪽의 개정 시안 참고)  □ 개정 내용 설명      ○ 대통령을 연이어서 두 번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중임 을 허용하지 않겠다 는 것이 개정 시안의 의미임 ※ 예컨대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면 대통령을 연이어서 두 번하는 것 외에도, 연임만 아니라면 나중 에 다시 한 번 이상 대통령 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오해 할 수 있음   ○ 개정시안 은 대통령 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 되는 경우에 한정 하여 대통령을 한 차례 만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이 사항은 현행 헌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현 대통령과는 관계 없음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ꊳ 대통령 궐위시의 후임자 임기 □ 개정 취지   ○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변경 함에 따라 2008년 부터는 대통령 과 국회의원 의 임기주기가 일치 됨.   ○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 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규정 을 둘 필요가 있음. □ 개정시안 현      행 개      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0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중 재임한다.   ③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④ 대통령은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설명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계속하여 일치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에 후임자 임기를 조정 함. ✔ 재임 중인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보궐선거 를 실시할 경우   - 재임 중인 대통령 이 궐위되어 보궐선거 를 실시할 경우, 보궐대통령이 선출된 시점 부터 다시 4년 임기가 시작 된다고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일치되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 선출된 보궐 대통령 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 하도록 함 ※ 사례 :대통령이 2년간 재임하다가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보궐 대통령은 궐위된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만 재임하도록 함 ✔ 대통령 당선자의 유고 등으로 재선거 를 실시할 경우   - 대통령 당선자 가 임기 시작일(2.25.) 직전에 유고 되고, 그에 따른 재선거를 2.25. 이후에 실시 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가 그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점 부터 시작 된다고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일치되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 하는 것으로 함 ※ 사례 : 대통령 당선자가 2.25. 임기 시작일 전에 유고되어 재선거를 4.1. 실시할 경우, 4.1.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는 4.1.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25.부터 시작된 것으로 계산함 ꊴ 대통령 궐위시의 후임자 선출과 권한대행 □ 개정 취지   ○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에는 국민 직선 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보궐 대통령의 임기 를 궐위된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만큼만 재임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 궐위된 대통령 임기 의 남은 기간 이 짧은 경우 에도 보궐선거를 국민 직선 으로 실시한다면 국력 낭비의 소지 가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보궐 대통령 을 선출할 지 여부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정시안 현      행 개      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단서 신설> 제68조 ① (생략: 9쪽 참조)   ② ---------------------------------------------------------------.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 개정 내용 설명   ○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궐위된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인 경우에는 국민 직선 에 의하여 보궐 대통령을 선출 하지만,      - 궐위된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후임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고, 현행 헌법 제71조 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 현행 헌법 제71조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이는 임기 1년 미만의 대통령 을 국민이 직접 선출 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에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번거로움 을 없애고, 정치ㆍ사회적 비용 등 국력낭비 요소 는 최대한 줄이면서      - 국정에 계속 참여 하던 국무총리 가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국정의 연속성과 기존 정책의 마무리 를 보장 하려는 취지임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나,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 제86조제1항)하므로 일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짐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의 경우에도 임기만료 1년 전에 궐위되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공직선거법 제201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ꊵ 대통령ㆍ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와 선거 □ 개정 취지   ○ 차기 대통령 은 2008.2.25.부터, 차기 국회의원 은 2008.5.30.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를 최대한 근접하게 일치 시키려면 어느 한 쪽의 임기단축 이나 연장 이 필요   ○ 대통령ㆍ국회의원 중 어느 쪽의 임기 를 단축 또는 연장 해야 할 것인지와 이 경우 선거 시점과 방식 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개 대안과 대안별 개정 내용 설명 < 대안의 개요 >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선거 시점과 방식 2012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2012년 1월 대선 2012년 2월 총선 (1개월 시차선거) 2008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임기 시작일 대 통 령 2012.3.31. 2012.3.31. 2008.2.25. ※ 2012년부터는 3.31 국회의원 2012.2.28. 2012.2.28. 2008.2.25. ※ 2012년부터는 2.28.     ※ 참고사항: 대안의 기본 전제 ■ 각 대안은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이 가급적 근접되도록 하되,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1개월 정도 먼저 임기를 시작 하도록 함 (제3안의 경우 2012년부터 국회의원이 1개월 먼저 시작) ■ 이는 새 국회가 원(院) 구성 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제1안의 개정 내용 > ▣ 선    거 ⇒ 2012년 2월 동시선거 ▣ 임기시작 ⇒ 대통령 : 2012. 3. 31. 국회의원 : 2012. 2. 28. ※ 2008년 대선·총선 일정과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변동 없음   ○ 잦은 선거의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 을 동시 에 실시하되, 2012년 대선ㆍ총선 부터 적용      -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총선 은 예정된 정치일정 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유ㆍ불리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 종전 에는 대선을 12월 에 실시하였으므로 정기국회 운영 에 어려움 이 많았는바, 대선ㆍ총선을 2월 에 실시하여 국회 가 본연의 기능 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대선ㆍ총선 을 2월에 실시 함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 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 을 현행보다 1개월 정도 늦춰진 3월 31일 로 하고, 국회의원 은 2월 28일 부터 시작   ○ 차기 대통령에 한정 되기는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4년보다 1개월 정도 연장 해야 하고, 차기 국회의원 의 임기도 3개월 정도 단축 해야 함 < 제2안의 개정 내용 > ▣ 선    거 ⇒ 2012년 1월 대선, 2012년 2월 총선 (1개월 시차선거) ▣ 임기시작 ⇒ 대통령 : 2012. 3. 31. 국회의원 : 2012. 2. 28. ※ 2008년 대선·총선 일정과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변동 없음      ○ 제1안과 동일한 구조의 대안 이나, 대선과 총선 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1개월 시차 를 두고 실시 하는 것만 차이 가 있는 대안 < 제3안의 개정 내용 > ▣ 선    거 ⇒ 2008년 2월 총선 동시선거 ▣ 임기시작 ⇒ 대통령 : 2008. 2. 25. 국회의원 : 2008. 2. 25. ※ 2012년부터는 제1안과 동일함       ○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 를 2008년부터 반영 하여 제1안 을 2008년부터 바로 적용 하는 대안   ○ 현 대통령 의 임기 연장 이 불가능 하므로, 2008년에 한정하여 대통령 과 국회의원 의 임기를 2008년 2월 25일 부터 동시에 시작 하도록 함 ※ 2012년 부터는 제1안과 동일 하게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부터, 국회의원 은 이보다 1개월 앞선 2012년 2월 28일 부터 시작   ○ 현직 국회의원(17대) 의 임기를 약 3개월 (2008.5.30. → 2008.2.24.) 정도 줄여야 하고, 대선 시기 조정 에 따른 정치일정 변경 에 대해 국민적 합의 가 필요함 □ 대안별 개정시안 현    행 제1안 제2안 제3안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임기는 제7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제3조 ① 이 헌법 시행 후 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제6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헌법 시행 후 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2012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 후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이 헌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90일 내지 6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    칙 제1조ㆍ 제2조 (제1안과 같음) 제3조 이 헌법 시행 후 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2012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 후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    칙 제1조ㆍ제2조 (제1안과 같음) 제3조 ① 이 헌법 시행 후 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제6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2월 중 법률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2012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 시행 후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칙 제3조제1항의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 제68조제1항(대통령 선거 시기)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 선거일과 대통령 임기 시작일에 대한 각 대안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 선거 실시 가능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 규정임. ꊶ 대통령 사고 등에 있어서의 궐위 확인   □ 개정 취지   ○ 현행 헌법 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궐위와 사고 로 구분 개   념 효   과 사   례 궐 위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이탈한 모든 상태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60일 이내 후임대통령 선출(헌법 제71조, 제68조제2항) ■사망, 사임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판결로 인한 자격상실 사 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모든 상태 ■권한대행을 개시한 후 사고원인이 해소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헌법 제71조) ■사고, 질병, 요양 등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권한행사의 정지   ○ 일반적인 궐위 또는 사고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의 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보궐선거 나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 이루어지나,      - 사고, 질병, 요양 등에 따라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 어떤 방식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사례 ■ 재임 중인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했으나, 혼수상태에서 장기간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를 궐위된 것으로 보아 후임 보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음 □ 개정시안 현      행 개      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신  설> 제68조 ① (생략: 9쪽 참조)   ②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결정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이 사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궐위의 확인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때에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본다.  □ 개정 내용 설명   ○ 대통령 의 사망, 사임,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명확한 궐위 사유 가 있는 경우 외 에,   ○ 사고, 질병, 요양 등 으로 직무 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어 부득이하게 보궐선거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정부 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궐위 의 확인 을 요청 하고, 헌법재판소 가 궐위된 사실을 확인하면 대통령이 궐위 된 것으로 보아 보궐선거 를 실시 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조항의 헌법 개정안 포함 여부  ■ 이 조항은 이번 개헌의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그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  ■ 여론 수렴 결과 이 조항이 채택될 경우 현행 헌법 제89조(국무회의 심의사항)와 제118조(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대통령 궐위의 확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ꊷ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 개정 취지   ○ 개정 헌법 의 시행 시점 을 명확하게 규정 하되, 시행 시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비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시안 헌법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임기는 제7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 개정 내용 설명   ○ 개정 헌법 은 공포일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규정   ○ 다만, 공포일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대통령 임기 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 (제70조제1항)의 효력이 현 대통령 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으므로      - 현 대통령의 임기 는 2008년 2월 24일 에 만료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 ※ 개정 헌법 제70조제1항   제70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 관련 자료  헌법개정 절차 ◈ 대통령 발의의 헌법 개정은   입안과 국무회의 의결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의 단계로 진행   헌법 개정안 입안과 국무회의 의결 ■ 헌법 개정안 입안ㆍ심사 ■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회 제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의 대국민 공고 ■ 헌법 개정안 공고(20일간): 동시에 국회 제출 공고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 ■ 국회 의결(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 공고(투표일 18일 전) ■ 국민투표 실시 국민투표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 공포 ■ 공포 및 관보게재 ꊲ 헌법개정 역사 공  포  일 주 요 내 용 제헌 헌법(1948. 7. 17) 대통령중심제(임기 4년 1회 중임)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 단원제 1차 개헌(1952. 7. 7)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 2차 개헌(1954. 11. 29)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국무총리 폐지 국민투표제 도입, 사유·사영의 경제원칙 3차 개헌(1960. 6. 15) 내각책임제, 대통령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설치 4차 개헌(1960. 11. 29) 부정선거관련자,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재판부, 검찰부 설치 5차 개헌(1962. 12. 26) 대통령중심제, 국회 단원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 6차 개헌(1969. 10. 21)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 겸직 금지 7차 개헌(1972. 12. 17) 통일주체 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기본권의 본질적 훼손 금지 조항 삭제, 대통령의 법관 임명권과 국회 해산권 8차 개헌(1980. 12. 27) 대통령 7년 단임 및 간선제, 비례대표제, 국정조사권 신설,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의 불가침성 9차 개헌(1987. 10. 29)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ꊳ 해외 사례 □ 연임제 채택 국가 항목 국 가 수 국 가 명 대통령 단임제 13개 한국, 필리핀, 멕시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브라질,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말리, 레바논, 대통령 임기 4년 21개 나우루, 타이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키리바시, 팔라우, 러시아, 몰도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미국, 브라질,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이란,  5년 56개 동티모르, 몰디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한국, 사이프러스,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아, 루마니아, 벨로루시,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가이아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파나마, 페루, 니카라과, 수리남, 아이티, 파라과이, 감비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튀니지, 베넹,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셀,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6년 9개 스리랑카, 필리핀, 멕시코, 베네수엘라, 레바논, 지부티, 모리타니, 에디오피아, 짐바브웨 7년 9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봉, 기니, 르완다, 시리아, 적도기니, 카메룬 □ 주요 대통령제 국가의 임기주기 비교 구분 국가명 대통령 선거일 상원의원 선거일 하원의원 선거일 (단원제) 동시선거 실시여부 임기주기 일치여부 1 미국 11월 순회, 중간선거 순회, 중간선거 ○ ○ 2 브라질 10월 4일 (4년 1회 연임) 10월 4일 (8년) 10월 4일 (4년) ○ ○ 3 러시아 08년 3월 예정 (4년 1회 연임) 07년 12월 예정 (2년) 07년 12월 예정 (4년, 1/3씩 교체) × × 4 아르헨티나 07년 10월 23일 (4년 1회 연임) 05년 10월 23일 (6년, 1/3씩 교체) 05년 10월 23일 (4년, 1/2씩 교체) ○ ○ 5 멕시코 00년 7월 2일 (6년 단임) 00년 7월 2일 (6년, 1/2씩 교체) 7월 2일 (3년) ○ ○ 6 타이완 04년 3월 20일 (4년 1회 연임) - 04년 12월 11일 (4년) × ○ 7 인도네시아 04년 7월 5일 (5년 연임) - 04년 4월 5일 (5년) × ○ 8 필리핀 04년 5월 10일 (6년 단임) 04년 5월 10일 (6년) 04년 5월 10일 (3년) ○ ○ 9 우루과이 10월 마지막 일요일 (5년 단임) 10월 마지막 일요일 (5년) 10월 마지막 일요일 (5년) ○ ○ 10 칠레 05년 12월 11일 (4년제) 05년 12월 11일 (8년, 1/2씩 교체) 05년 12월 11일 (8년, 1/2씩 교체) ○ ○ 11 페루 00년 4월 9일 (중임 가능) - 00년 4월 9일 (5년) ○ ○ 12 콜롬비아 06년 5월 28일 (4년 연임) 06년 3월 (4년) 03년 4월 27일 (5년) × ○ 13 파라과이 03년 4월 27일 (5년 단임) 03년 4월 27일 (5년) 03년 4월 27일 (5년 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