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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업법상 영업금지
  • 구분법제논단(저자 : 이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등록일 2013-02-21
  • 조회수 6,459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영업법제의 연혁 Ⅲ. 영업법의 규율대상 Ⅳ. 영업법 제35조상의 영업금지 Ⅴ.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Ⅰ.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영업관련 법령에서는 영업수행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영업허가의 취소 뿐 아니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불이익을 그 법효과로서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위반자의 관점에서는 예컨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태료결정 또는 과태료재판이 모두 이루어진다든지, 과징금과 벌금을 중첩적으로 부과받는다든지, 영업허가도 취소되고 벌금형도 선고되는 등의 경우에 이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불만을 가지게 된다. 영업수행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고 행정청 또는 법원이 부과하는 이러한 다양한 불이익들을 모두 ʻ제재ʼ라는 단일한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는 그것이 의무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한 법효과라는 점에서는 행정질서벌, 행정형벌과 다름이 없으나 입법자는 이를 ʻ벌칙ʼ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형벌과는 다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일환인 영업수행에 대하여 국가가 이러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업질서의 교란으로 말미암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들 ʻ비벌칙형 제재처분ʼ들의 본질은 위험방지적 경찰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영업정지의 경우 그 목적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거회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책임을 묻는 데 있다기 보다는 일정기간 영업수행으로부터의 배제를 통해서 위반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장래 영업질서에의 위험을 장래 지향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영업법령상의 다양한 제재들의 성격을 보다 세밀히 구명한다면 입법자가 각 제재들의 ʻ존재목적ʼ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규율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업법제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개입수단들과 관련하여 위험방지적 성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예로서 독일 영업법상 영업금지에 대해 개관함으로써 우리의 영업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독일 영업법제의 연혁 독일의 영업법제(Gewerberecht)는 특별행정법의 고전적 영역으로서 경제행정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영업법제는 ʻʻ영업경찰(Gewerbepolizei)ʼʼ이라는 옛 표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질서유지를 그 주된 테마로 하고 있으며 영업수행으로부터 야기되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감독하고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국가에서는 시장의 경쟁질서, 풍속과 소비자보호, 근로자의 보호와도 관련을 맺으면서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