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7-22
- 조회수2,136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7
- 담당자 정준수
이완규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개헌 주제로 상원 부의장과 면담 |
- 대한민국 개헌 경험 공유 및 개헌 이후 입법조치 방안 논의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21일(목)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소디크 사포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부의장과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ㅇ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인권 보호, 개인의 자유 보장, 민주적 법치국가 완성 등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ㅇ 이번 면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 관련 쟁점과 대한민국 헌법 개정 경험을 공유하고 헌법 개정 이후의 입법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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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입법기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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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즈베키스탄의 입법기관: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 ’05년 개헌을 통해 양원제로 전환하여 상원·하원으로 구분 - 상원 100석과 하원 120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 5년 - 헌법·법률 등의 입법, 국가 정책 기본방향 검토 및 조세정책 등 결정 |
□ 법제처는 ’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19년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협력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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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제처-우즈베키스탄 법제교류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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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및 법제처장 면담(’18. 11.) ㅇ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9. 4.) |
□ 이완규 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간 법제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 보도자료] 이완규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개헌 주제로 상원... (348.1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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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상원 부의장 면담 사진 1.JPG (1.4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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