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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침익적 행정처분이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 등록자 김**
  • 등록일 2020-01-25
  • 조회수3,072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제재처분)을 하거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할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규정인 민법 제146조에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공법상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하는 제재처분이나 공법상 취소의 경우에도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처분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5년~7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수익적 처분의 취소도 취소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5년~7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처분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 기간을 명문화하여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