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형벌의 통일적 정형(定刑) 기준 도입, 집행절차 및 독립법원 등 검토 건의
  • 등록자 만**
  • 등록일 2020-03-04
  • 조회수1,568
우리의 법률과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 수천개의 법령은 행정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령은 필연적으로 규제를 담고 위규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정하고 있고, 행정질서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정식재판으로 이행하면 행정형벌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형벌은 당연히 형벌에 관한 사항이므로, 「형법」의 죄형의 종류(9개, 형법 제41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적용을 받고, 그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뤄지고, 단지 양형에 대해서만 즉 법적인 최저, 최고한도 및 가중치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형벌과 형법 상의 각종 형벌의 형평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이 위험물건으로서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로 살인미수죄의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시로 든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따른 일명 ‘뺑소니’의 형벌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어봤습니다.

물론 본인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찰관의 2중적인 지위에서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관련한 서식 및 진술절차 등의 개선을 포함한 모든 행정법 제도에서의 진술절차에 대한 개선을 행정기본법에 담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이번의 내용은 행정형벌의 실체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경우 아ᅟᅵᆯ명 ‘뺑소니’ 범죄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법을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에도 최저형량은 ‘5년’(‘이상’이므로)이고, 결국 뻉소니범죄는 법정형량으로는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영아살해의 경우 법정 하한 형량이 없으므로 영아살인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의 경우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정하였으므로, 뺑소니가 더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촉탁과 승낙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등이나 지인 등이 환자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등의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최소한 행정형벌이 죄형법정주의에 근간하고, 증거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명 ‘뺑소니’ 범죄를 살인죄와 같은 양형으로 하는 것이 행정형벌로서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고, 물론 행정법률이 설사 정부의 제안이 있더라도 최종입법은 국회의 몫임에도 말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원양형위원회를 두어 형법과 특별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것은 단지 법정형의 틀내에서 양형을 정하는 것이기에 법률 자체의 정형(定刑)을 바꿀수는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뺑소니사고를 유발한 범인이 결국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이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 그렇지 않고 과실이면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형을 받을 것이지만, 뻉소니 자체가 살인죄와 동일한 정형이 된다면 이거는 죄의 경중을 다툼에서 또는 검사나 판사의 예단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검사는 증거주의에 의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동일한 법정형 또는 그이상의 처벌을 하는 수준으로(예.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 뻉소니로 기소) 하는 방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행정기본법에 모든 행정법령에 정하는 행정형벌에 관한 통칙적 기준과 이러한 행정형벌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것을 법령제정과 개정에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원(法源)이 아닌 것이고, 법원은 성문법국가에서 응당 인정되는 국가기본법인 헌법과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條例), 자치;단체 규칙, 조리(條理) 등이고, 판례는 해당 사건만을 구속하므로 법원이 아닙니다.

그와같이 결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판결의 참고자료이거나 또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평가의 기준에 불과한 것일뿐 판결의 위법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법령에 대한 행정형벌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과업으로하는 그런 조직쳬계가 가동되어, 전면적인 행정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최소한 정부입법안에서는 동 기준에 따라 정형안(定刑案)을 만들고 그것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는 그렇다면 최소한 정부의 입법기준의 당부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입법조사처, 법원의 그간의 판례,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최종적인 입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최소한 어떠한 피의자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거에 대한 수집과 제시, 증거능력을 통한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는 원칙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몫인 것이고, 그를 예단하는 어떠한 형태의 방식으로든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정하는 형식적인 절차 등은 배격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입법의 형정형벌의 정형과 집행절차, 과징금 부과, 재정적인 기타(기부금, 기탁금, 기금 등 명목에 불구한 국민 부과 재정처분)의 행위, 행정형벌의 집행에서의 지명수배, 체포와 관련된 부분(벌금 부과 통지방식, 벌금미납시의 절차 포함)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프랑스는 행정재판소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우리의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아우르는 사법기관으로 일반 사법법원과 별개의 행정청 내에 소속된 재판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를 떠나서 행정형벌에 대해서 일반 형사법과 민사법을 전담하는 법원(민사법원,형사법원)에서 양형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국가정책의 문제로 보이지만(다양한 법원 존재,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사법원, 특허법원) 행정형벌에 대한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266條(過失致傷) ①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 <생략>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