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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법 용어 정리
  • 등록자 전**
  • 등록일 2019-10-23
  • 조회수3,628
지금까지 부재하였던 행정법의 기본과 원칙이 재정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며, 더 일찍 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행정과 관련된 용어가 무척이나 이해할 수 없게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용어의 정비를 위한 조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명, 허가, 면제, 승인, 특허, 인가, 대리 등에 있어 무자비하게 난립하여 사용되고 있어, 해당 용어만 가지고는 그것이 의미하는 효과와 문제해결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 등에 대하여 전문가나 해당용어를 직접 접하는 국민이 아니고서는 선뜻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충 비슷하게 때려맞춰 만든 용어의 제자리를 찾게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한번에 알 수 있도록 군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 조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고, 앞으로 입법될 용어들이 제대로 그 뜻과 효과와 문제발생시 원칙적으로 해결방안까지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어려운 용어는 배제하여 국민이 더 알기 쉽게 접근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