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3-08) 위헌결정법령 등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 게시일 2013-11-20
- 조회수2,705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박상균
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사업의 사업관리이력입니다.
첨부파일
- [붙임_1]_사업관리이력서(헌법합치성=.hwp (3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