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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대한 질문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f**
  • 등록일 2020-05-24
  • 조회수1,311
공원에 관하여 질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을 올려봅니다.

도시공원 관련법에 공원의 세분 중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으로 공원의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에관해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바다에 접해있는 공원은 '해양공원'으로 지칭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변공원 중 하나로 보고있나요?

2) 수공간에 접해있는 공원중 수변공원이 아닌 소공원, 근린공원 등 다른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바다에 접해있어도 수변공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추후 해양공원을 공원 중 하나의 유형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이선이
  • 연락처044-200-6785
  • 작성일 2020-05-25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곳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문의 주시는 곳으로
귀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 주신 법령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7-3749)이며,
국토교통부 민원마당(http://eminwon.molit.go.kr/main.do)에 문의 방법(전자, 서면, 전화, 채팅 상담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