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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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란 민꽃게를 잡았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크**
- 등록일 2022-07-16
- 조회수452
안녕하세요
외포란 민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14조 5항
동시행령 6조에 의해
잡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어길시 자원관리법 64조에 의해
2년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벌금이란 것까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법제처 입법예고에서
외포란 민꽃게 포획을 3번이상할시
어업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위 절차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외포란 민꽃게 포획 적발시
자원관리법 64호에 의한 벌칙과
어업면허정지가
동시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어업인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외포란 민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14조 5항
동시행령 6조에 의해
잡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어길시 자원관리법 64조에 의해
2년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벌금이란 것까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법제처 입법예고에서
외포란 민꽃게 포획을 3번이상할시
어업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위 절차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외포란 민꽃게 포획 적발시
자원관리법 64호에 의한 벌칙과
어업면허정지가
동시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어업인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7-19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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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