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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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오자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오**
- 등록일 2022-07-29
- 조회수377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와 관련하여 오자가 있어 수정 요청드립니다.
1. 축산물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 12호 다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사육시걸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발급을 신청한 자
"가축사육시걸"->"가축사육시설"
2.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2조4항3호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다
"부과하여야 하다"->"부과하여야 한다"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 11조1항4호
수입유통이력 신고대상 통지 여부 둥
"신고대상 통지 여부 둥"->"신고대상 통지여부 등"
4.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3조1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지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조사업무 등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사업무 등의범위"->"조사업무 등의 범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와 관련하여 오자가 있어 수정 요청드립니다.
1. 축산물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 12호 다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사육시걸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발급을 신청한 자
"가축사육시걸"->"가축사육시설"
2.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2조4항3호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다
"부과하여야 하다"->"부과하여야 한다"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 11조1항4호
수입유통이력 신고대상 통지 여부 둥
"신고대상 통지 여부 둥"->"신고대상 통지여부 등"
4.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3조1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지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조사업무 등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사업무 등의범위"->"조사업무 등의 범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8-0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규칙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정요청 하신 부분은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동일하나
오타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