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오자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오**
  • 등록일 2022-07-29
  • 조회수377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와 관련하여 오자가 있어 수정 요청드립니다.

1. 축산물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 12호 다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사육시걸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발급을 신청한 자
"가축사육시걸"->"가축사육시설"

2.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2조4항3호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다
"부과하여야 하다"->"부과하여야 한다"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 11조1항4호
수입유통이력 신고대상 통지 여부 둥
"신고대상 통지 여부 둥"->"신고대상 통지여부 등"

4.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3조1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지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조사업무 등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사업무 등의범위"->"조사업무 등의 범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8-0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규칙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정요청 하신 부분은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동일하나
오타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