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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오타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C**
  • 등록일 2022-08-04
  • 조회수417
안녕하세요 누리집 개선의견 수렴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제2항 전문에
'성별을 고려하려 구성하되,' 내용에서
'고려하려'라는 단어가 '고려하여'의 오타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8-05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오타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