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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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오타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C**
- 등록일 2022-08-04
- 조회수417
안녕하세요 누리집 개선의견 수렴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제2항 전문에
'성별을 고려하려 구성하되,' 내용에서
'고려하려'라는 단어가 '고려하여'의 오타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제2항 전문에
'성별을 고려하려 구성하되,' 내용에서
'고려하려'라는 단어가 '고려하여'의 오타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8-05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오타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