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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법령 개정알림 이메일 서비스 등록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D**
  • 등록일 2022-09-21
  • 조회수1,511
관심법령 제 개정 알림 서비스 요청(관심법령 입법예고, 개정공포 등)

관심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상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9-22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관심 법령들에 대한 제정 및 개정 메일링 서비스의 경우,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 도움말 > 입법정보 발송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