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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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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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법령 개정알림 이메일 서비스 등록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D**
- 등록일 2022-09-21
- 조회수1,511
관심법령 제 개정 알림 서비스 요청(관심법령 입법예고, 개정공포 등)
관심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상입니다.
관심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상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9-22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관심 법령들에 대한 제정 및 개정 메일링 서비스의 경우,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 도움말 > 입법정보 발송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