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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부적절성 신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과**
  • 등록일 2023-04-05
  • 조회수35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를 보면

목적 =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적절성 신고 1 = 목적 부분]

그런데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제8조(특정평가) 제1항의 다음 각 호와는 유관해 보이지만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8조(특정평가) 제1항의 다음 각 호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따라서 특정평가 정의규정의 목적 부분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하거나, 아예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적절성 신고 2 = 대상 부분]

또한 특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을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으로 한정지었는데

그 의미가

1)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일 경우

제8조(특정평가) 제1항의 다음 각 호와 전혀 매칭되지 않습니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일 경우

자명한 문구를 굳이 법률에 삽입하여 연구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련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4-10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관보정정이나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임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각 법령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로 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 주신 연구성과평가법의 경우 아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1)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