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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사**
  • 등록일 2023-08-25
  • 조회수1,885
제 친구가 여친있는데 없다하고 자기돈 6만원주고 소개팅어플에서 소개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합의금요청하고 안하면 서기죄로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9-08
안녕하세요,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 해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있습니다.
이에 형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