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편 보험 질문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누**
  • 등록일 2023-09-04
  • 조회수3,051
09월 04일,월요일
1. 왜, 법령 - 상법 - 제4편 - 보험은 제638조부터인가요
2. 상법에서 보험편이 왜, 제4편에 위치해있나요
3.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에서 약관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도 되는 것인가요
4.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제1항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특정 또는 특히 불특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을 해도 되나요
5.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제1항에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이 체결 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타인이 보험자에게 대항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6.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제2항에서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가 새로운 증권 교부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한가 또한,보험설계자가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7.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에서 보험증권의 교부라면 보험자가 발송한 때인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받은 날인지 ? 또한,이의기간은 왜, 1월을 내리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8.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에서 계약이 무효라하면 특약만인지 계약 자체 (전체)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말을 맞추고,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9-08
안녕하세요,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 해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있습니다.
이에 상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