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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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메일링서비스 신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R**
- 등록일 2023-09-22
- 조회수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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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10-10
안녕하세요.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법제소식지의 경우 법제처 누리집(moleg.go.kr) > 정보공개 > 법제소식지 > 소식지 신청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법령에 대한 제·개정사항의 알림을 받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amaking.go.kr) > 도움말 > 입법정보 발송신청에서 원하는 법령을 등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