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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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로 변경되서 정관 변경시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문**
- 등록일 2024-04-18
- 조회수3,535
특별자치도로 변경되서 정관 변경시
2008년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00도지사' 를 '00특별도지사'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2008년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00도지사' 를 '00특별도지사'로 변경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