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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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현재화 조치요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구**
- 등록일 2007-11-02
- 조회수3,331
본인이 본 누리집에서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0, 2007.10.21.)을 찾고자 하였으나,
현재 본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는 2200.04-149-16 (2005.6.17.) 밖에 없어
이미 여러개의 예규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음에도 본 누리집에서는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화되지 않은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보수록 등과 연계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필요한 상기 회계예규를 현재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는 2200.04-149-16 (2005.6.17.) 밖에 없어
이미 여러개의 예규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음에도 본 누리집에서는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화되지 않은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보수록 등과 연계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필요한 상기 회계예규를 현재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2-07-0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관련 예규는 현행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관련 예규는 현행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