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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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령정보에 게시된 국가회계법의 3가지 오류알림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홍**
- 등록일 2008-01-14
- 조회수2,904
종합법령정보에 게시된 국가회계법 제16조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 알려드리니 오류수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1) 조문제목에서 채무제표를 재무제표로
2) 1항 1호에서 재정상대보고서를 재정상태보고서로
3) 2항의 개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보고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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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제16조 (채무제표의 구성 등) ① 제14조제2호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정의 상태를 나타낸 재정상대보고서
2. 재정의 운영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보고서
3.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순자산변동보고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개정상태보고서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별 원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산·부채·순자산의 구분방법, 사업의 구분방법, 원가의 계산 방법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08-01-17
안녕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