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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개정사항 통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1-14
  • 조회수2,894
저는 수산분야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개정 법령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도
법령 개정을 놓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수산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메일링서비스담당자
  • 작성일 2008-01-15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안 님께서 알려주신 메일로
메일링서비스 받으시도록 고객등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 보내드리는 메일링서비스는
관보에 공포되는 법령과 입법예고가 서비스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