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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오기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강**
  • 등록일 2008-01-31
  • 조회수2,723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검색하다가 오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중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7.27]
로 되어 있는데요.

인중은 -> 인증이 맞는 부분인데 지난번 지적한 사항이 모두 수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는 당초 법안 심사 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08-02-13
안녕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02-2100-855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