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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4조에 대한해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장**
  • 등록일 2008-02-07
  • 조회수2,726
안녕하세요. 조속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천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땅의 용도는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이며 현재 田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첫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야하는데 구청에 알아본바 50센티 이하는
구청에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성토)이 가능하다고 하였던사항이고.
둘째: 동 장소는 영농을 하기 위하여는 바다매립지여서 지하수 물을 사용하면 작물이 고사되어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업용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형질변경 전체평수는 약2만평 정도이고 약150평정도에 깊이 약1.5미터의 담수용으로 물을 저장하였는데 위반사항있나요.
참고로 관할구청에 토지형질변경(성토)을 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후 위반사항없이 작업을 하던중 2007.12월경 흙을 차량에서 내려농고 우천및눈이와서 평탄작업을 즉시하지 않했기에 관할구청에서 경찰서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4조로 고발조치하였는데 관련법령및 관련업종에 종사하는사람들에게 참고로한바 위반사항이 아니라는데 .....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2-07-02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령해석의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활용시스템(http://ahalaw.moleg.go.kr)에서

해석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