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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 수집을 거부하는 메타 태그를 제거해주십시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08-03-05
  • 조회수2,670
법제처 웹 사이트는 구글 같은 웹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검색엔진에서는 검색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제처에서 위와 같은 검색엔진의 색인을 거부하는 메타 태그를 선언해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외에 여러 행정기관 사이트에서 이러한 메타태그를 선언하거나, robots.txt를 추가하여 검색엔진의 색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검색엔진의 색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함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 배포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2007" 에도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미연 방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카테고리 수동 등록방식에 의존하는 검색엔진들에서는 정상적으로 검색이 되나, 구글이나 알타비스타 같은 웹문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검색엔진에서는 아예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이는 검색엔진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곧 그 검색엔진을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곧 차별하는 행위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이트의 접근성과도 연관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음,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만을 사용하는것이 아닌 만큼, 구글이나 알타비스타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법제처 사이트를 찾을 수 없어, 방문하지 못 하게 됩니다. 열린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답시고 일부 검색엔진을 차단하는 작태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판 같은 페이지만을 수집을 거부해야지, 모든 페이지를 수집 거부하면 안됩니다. 일부 페이지만을 수집거부 하도록, 시정조치 하여 주십시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2-07-02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메타태그가 없으며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