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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주**
  • 등록일 2008-03-17
  • 조회수2,613
수고하십니다. 2008. 2. 29.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과 관련됩니다. 제19조 (집행정지) ②당사자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법령종합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제19조제2항 중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을 각각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령에 '각각'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제2항 후단의 '또는 재결청'도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3-24
안녕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