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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백**
  • 등록일 2008-03-19
  • 조회수3,703
예를 들어, 의료법 시행규칙 20조와 21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76.12.29, 1990.1.9, 1996.12.3, 2003.10.1, 2008.3.3> 제21조 (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0.1> 그런데 여기서 말한 법 25조는 옛날 것이고 현재는 27조로 변경되어야 맞습니다. 검토 후 수정해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3-25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관보와 비교확인한 결과 '의료법'은 2007.4.11. 전문개정이 있었지만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보에 제20조, 제21조의 개정이 있은 후 그 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팀
전화번호: 02-2110-629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