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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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중 수정할 부분이라 생각되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08-03-23
- 조회수2,920
교육공무원법
제25조 (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위 법조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25조 (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위 법조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3-24
안녕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