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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 → ②시행령 → ③시행규칙 관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5-12-23
  • 조회수38,990
①범 → ②시행령 → ③시행규칙 관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①2015년 2월 22일 「○○○법」이 개정 공포 되고 시행은 부칙에 법률 공포후 6월 뒤에 법률이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가 되었었습니다. 

②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얼마후 동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같은 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란히 ‘입법예고’ 되었었습니다. 

③그런데 2015년 12월 22자로 당초에 입법예고 되었던 원안대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④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행령 공포될 때 시행규칙 마져도 함께 개정 공포되는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5-12-23
1번에 대한 답변
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2번에 대한 답변
법률이 공포가 되면,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담당부처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3, 4번에 대한 답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무조건 같은 날 공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포가 됩니다.
공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행규칙이 조금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법의 시행규칙의 공포날짜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부서(입법예고시 의견제출 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법제정보과 정성혜 044-200-6792번으로
오후 2시에 이후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