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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 승인과 제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6-07-01
  • 조회수2,740
법률 용어에서 「승인」과 「제출」 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즉, 같은 직장내에 갑(甲)이라는 직원은 제출이라는 단어속에 승인을 내포 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을(乙)이라는 직원은 법률상 승인과 제출이 엄격히 다른 용어 임으로 제출에 국한 해서 해석함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의 법률 2개(하나는 승인, 하나는 제출)를 보시고 제출(提出)이라는 용어가 승인(承認)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질문자는 후자(제출에 국한됨)가 맞지 않아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법률 1) 경찰공제회법 제18조 제2항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시 법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提出)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한정화
  • 작성일 2016-07-04
안녕하세요?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시판의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게재하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용어는 해당 조문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령의 앞뒤 내용을 확인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아래의 각 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경찰청공제회법 : 경찰청( 복지정책과), 02-3150-107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044-201-3832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044-201-4756


앞으로도 저희 법제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