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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하이퍼링크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16-10-12
  • 조회수2,596
안녕하십니까.

법령자체의 문제가 아닌 법령에 표기된 조항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 오류는 어디에 의견을 제시해야하는지 몰라서 우선 여기에 올립니다.

아래의 제3조~제60조는 주택법 링크가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링크가 되어야 합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1.19.>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한정화
  • 작성일 2016-10-17
안녕하세요?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스템 오류로 확인되어 수정해 놓았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