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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868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최정일(동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홍완식(건국대학교 교수)
고인석(부천대학교 교수)
 
《요약》
 
입법과정은 국민개개인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의 표출에 따른 충돌과 갈등의 조정을 통하여 최적의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상충하는 여러 이해관계의 수용을 위한 입법과정에서의 장치로서 입법예고제도, 입법청문회, 입법공청회, 입법평가 등 다양한 장치가 고안되어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최적의 입법목표를 달성하여 '좋은 법률'또는 '최적의 법률'을 형성하고자 한다.
 
현대 정보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특정입법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욕구가 크게 분출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입법절차의 개선노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의사를 적극적으로 입법에 수렴하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정보의 쉬운 접근성으로 인한 국민의 입법참여증가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입법과정에서 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요청됨에 따라, 입법예고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필요한 의견수렴기능을 강화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을 높여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에서 기존의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기간이 한미 FTA 체결이전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의 연장에 따른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제시가 또한 필요하다.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태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관보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현행 입법예고의 한계를 분석하여, 전 부처 입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입법예고제도의 구현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입법예고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제도의 변화과정과 특성 및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입법예고제도의 운영현실과 관련 법률의 현황검토를 통하여 입법예고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여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한다. 입법예고의 시행으로 국민의 입법참여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어 입법과정의 민주화에 제대로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입법관련 의견이 수렴되어 제대로 입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입법예고제도를 통하여 법령의 효율성과 국가정책수행의 효율성 달성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입법예고제도의 가장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에서 단행법률로서 제정된 「입법예고제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의 기능과 역할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의 입법예고제도에 활용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예고제도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한 제도적 연구검토를 통하여 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정성평가를 통한 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안, 둘째,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의 도입필요성과 구현방안, 셋째, 입법예고 실적확인 및 권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특히 자치법규), 넷째, 조직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에의 포함여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입법예고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론으로 국회입법예고제도의 검토를 통한 정부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안,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안, 입법예고제도의 질적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 스위스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의 우리나라 입법예고제도로의 수용을 위한 함의와 향후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다.
 
제6장 결론부분에서는 위의 연구를 통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향과 입법예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기본법」, 「지방자치법」, 「법제업무운영규정」등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방안과 입법예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단행법률로서 가칭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의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최적의 입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접근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발현된 의사의 합리적 반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절차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국민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자신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입법예고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가 실현된 입법을 보장할 것이다. 향후 스위스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에서 예시하고 있는 다양한 입법예고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입법예고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 관련 법령의 개선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합입법예고제도의 실현과 합리적 입법예고기간의 설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입법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입법에서 최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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