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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5,896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문>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입법의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다. 법은 특정 사실관계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의를 보장하고 자의적 차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국가행위가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평등원칙을 실현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의 자유가 일반적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의 일반성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제한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행위가 일반적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인 국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법률도 시간, 장소, 환경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해당법률의 수범자들의 의식변화 등에 의해서도 법률의 실제적인 효력이 의심되어질 수 있다. 법률의 문구는 변하지 않으나 그 의미는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자의 입법의도 및 법현실과 법률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법현실이 같을 수가 없다. 입법자가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과 법현실과의 괴리가 심화되며 이러한 괴리는 결국 법률이 목적하는 법적 안정성, 법적 평화 등을 해하게 될 것이고 나가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문제까지도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하며, 그 입법의 효과가 충분한 개연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전적 장치 외에도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해결과정에서 사법적 해결을 벗어나는 입법적 해결 필요성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직접 이러한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모습을 "첫째, 제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헌인 법률로 되는 경우, 둘째, 법률의 조항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으나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체계부조화 등으로 말미암아 재조정하지 않으면 위헌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셋째, 제정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경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국회가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을 적절하고 완벽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입법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 ②국회가 법률의 모든 공익적 근거 및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형량하였는가, ③국회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고 적절한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그리고 사항적합성․체계정당성을 참작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①국회의 판단과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분명히 반박될 수 있는가 ②헌법상 가치질서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규범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헌법에 적합한 입법을 위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입법방향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헌법원칙에 최대한 충실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자는 법령심사권을 가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유의하고, 그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입법의 원칙 내지 지도이념을 준수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면서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정립행위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불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입안 또는 법령의 집행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헌성판단의 기준을 참고하여 그것을 법령의 심사기준으로 삼아 입안과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척도로서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합치된 입법을 위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입법의 지도원리 내지 원칙에 기초하여 2012년(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 교육, 보건복지, 세제․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분야) ­ 및 2013년(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 안전, 산업/자원, 농수축산 및 노동/환경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법령의 합헌성 심사기준'에 따라 헌법상의 지도원리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지 않고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현재의 법령에 대한 위헌성 및 타당성에 관한 검증을 통하여 우리 입법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4개 법제 분야〔"국토․물류, 문화․정보, 법무․외교, 지방자치 및 공무원 일반분야"〕의 현행 법령에 대한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헌성의 소지가 있는 법령 조문을 발굴하여 그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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