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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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연구자 >
정태용 아주대 산학협력단 교수
< 요 약 >
법제처에서는 2011년부터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 하고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당 사무가 조례제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는 자치입법실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교과서에는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관련논문은 지나치게 이론중심이어서 자치입법실무에 바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조례와 법률간의 관계, 즉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도 이 사항이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잣대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판례나 사례 또한 적지 않지만, 이를 자치입법실무의 차원에서 분석․정리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자료를 자치입법실무 차원에서 다시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마침 법제처에서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자치법규 판례집’,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집’, ‘법령해석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등 적지 않은 자료를 축적하였는바, 조례관련 판례 및 학설과 법제처의 자료를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치입법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판례, 해석례, 의견제시 사례 등 검토를 통한 조례규정 가능 사무 판단기준 연구.hwp (12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