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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해독’, ‘취명’ 등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직접 바꾼다.
  • 등록일 2020-10-15
  • 조회수3,447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박예지

‘해독’, ‘취명’ 등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직접 바꾼다
- 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하여 시상 -




□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드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ㅇ 이번 공모제는 특별히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과 일반국민 부문을 나누어 공모하고, 수상자를 각각 선발했다.


 ㅇ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총 459건(일반 184건, 공공 2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0건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 붙임: 수상작 목록


□ 일반국민 부문 최우수상은 ‘해독(害毒)’(「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한 위해와 독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송명현 씨가 수상했다.


 ㅇ ‘해독(害毒)’은 ‘좋고 바른 것을 망치거나 손해를 끼침. 또는 그 손해’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동음이의어인 ‘해독(解毒)’과 구별하여 쉬운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 최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보수교육(補修敎育)’(「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김경규 씨가 수상했다.


 ㅇ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조문의 의미를 반영하면서 쉽게 풀어쓴 ‘직무향상교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법제처는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용어 개선안이 앞으로 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출발점과도 같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 표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작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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