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11-02
- 조회수4,60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김유미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에 총 7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의 확대 등을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20. 시행).
ㅇ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
ㅇ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ㅇ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함.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안전교육 대상의 확대, 운영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규정(「도로교통법」개정, 11.27. 시행).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을 운영자, 운전자에서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승하지 못하도록 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기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등
ㅇ 자동차의 도색·표지, 보험 가입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우수식품등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식품산업진흥법」개정, 11.20. 시행).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관리 강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및 정기검사 의무화,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상한을 조정함(「물환경보전법」개정, 11.27. 시행).
ㅇ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
ㅇ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음.
ㅇ 국민경제 또는 공익 등을 고려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3억 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함.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조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0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20. 11. 1. 기준)
붙임 1 |
|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월 20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ㅇ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제2조제6호). ㅇ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ㅇ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ㅇ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도로교통법」(11월 2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으며,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ㅇ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3조제7항 신설).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함(제53조의3).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제154조 및 제156조). ㅇ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1항제8호 신설). ㅇ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2항제4호의5 신설).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식품산업진흥법」(11월 20일 시행)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식품등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물환경보전법」(11월 27일 시행)
「물환경보전법」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에 대한 시설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ㅇ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ㅇ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ㅇ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제62조, 제62조의2 신설).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붙임 2 |
| 2020년 11월 시행법령 목록 (2020. 11. 1. 기준) |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
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 제17471호 | 법무부 | 11.1 |
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5003호 | 해양수산부 | 11.1 |
3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률 | 제17470호 | 국토교통부,법무부 | 11.1 |
4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080호 | 국토교통부,법무부 | 11.1 |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096호 | 보건복지부 | 11.1 |
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117호 | 국토교통부,법무부 | 11.1 |
7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제294호 | 해양수산부 | 11.1 |
8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행정안전부령 | 제200호 | 행정안전부 | 11.1 |
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386호 | 산업통상자원부 | 11.6 |
1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제165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1.6 |
11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제432호 | 해양수산부 | 11.16 |
12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령 | 제410호 | 해양수산부 | 11.16 |
13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법률 | 제17300호 | 국민권익위원회 | 11.20 |
1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5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0 |
15 | 광주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725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0 |
16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5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0 |
17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72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1.20 |
18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7260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0 |
19 | 보험업법 | 법률 | 제17292호 | 금융위원회 | 11.20 |
20 | 생명공학육성법 | 법률 | 제1726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0 |
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제17264호 | 법무부 | 11.20 |
22 | 수의사법 | 법률 | 제17274호 | 농림축산식품부 | 11.20 |
23 | 식품산업진흥법 | 법률 | 제17275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1.20 |
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82호 | 여성가족부 | 11.20 |
25 | 아이돌봄 지원법 | 법률 | 제17283호 | 여성가족부 | 11.20 |
26 | 양성평등기본법 | 법률 | 제17284호 | 여성가족부 | 11.20 |
2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7296호 | 금융위원회 | 11.20 |
28 | 전자금융거래법 | 법률 | 제17297호 | 금융위원회 | 11.20 |
29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89호 | 국무조정실 | 11.20 |
30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76호 | 농림축산식품부 | 11.20 |
31 | 청소년 기본법 | 법률 | 제17285호 | 여성가족부 | 11.20 |
32 | 청소년활동 진흥법 | 법률 | 제17286호 | 여성가족부 | 11.20 |
3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67호 | 문화체육관광부 | 11.20 |
34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279호 | 산업통상자원부 | 11.20 |
35 | 한국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726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0 |
36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032호 | 국토교통부 | 11.20 |
3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7551호 | 국토교통부 | 11.21 |
38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390호 | 산업통상자원부 | 11.26 |
3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620호 | 고용노동부 | 11.27 |
40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제16625호 | 국토교통부 | 11.27 |
41 | 교통안전법 | 법률 | 제16629호 | 국토교통부 | 11.27 |
4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법률 | 제17302호 | 국무조정실,외교부 | 11.27 |
43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303호 | 외교부 | 11.27 |
44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582호 | 국방부 | 11.27 |
45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650호 | 금융위원회 | 11.27 |
46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7329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1.27 |
47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315호 | 농림축산식품부 | 11.27 |
48 | 도로교통법 | 법률 | 제17311호 | 경찰청 | 11.27 |
49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592호 | 문화재청 | 11.27 |
50 | 문화재보호법 | 법률 | 제16596호 | 문화재청 | 11.27 |
51 | 물환경보전법 | 법률 | 제16605호 | 환경부 | 11.27 |
5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6630호 | 국토교통부 | 11.27 |
53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318호 | 산림청,환경부 | 11.27 |
5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320호 | 산림청 | 11.27 |
55 | 산지관리법 | 법률 | 제17321호 | 산림청 | 11.27 |
56 | 수도법 | 법률 | 제16607호 | 환경부 | 11.27 |
57 | 수상레저안전법 | 법률 | 제17332호 | 해양경찰청 | 11.27 |
5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609호 | 환경부 | 11.27 |
59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312호 | 행정안전부 | 11.27 |
60 | 예금자보호법 | 법률 | 제17336호 | 금융위원회 | 11.27 |
61 | 외무공무원법 | 법률 | 제17306호 | 외교부 | 11.27 |
62 | 외식산업 진흥법 | 법률 | 제17322호 | 농림축산식품부 | 11.27 |
63 | 원양산업발전법 | 법률 | 제16645호 | 해양수산부 | 11.27 |
6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323호 | 산림청 | 11.27 |
65 | 재외동포재단법 | 법률 | 제17307호 | 외교부 | 11.27 |
66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612호 | 기상청 | 11.27 |
67 | 축산법 | 법률 | 제17324호 | 농림축산식품부 | 11.27 |
68 | 폐기물관리법 | 법률 | 제16614호 | 환경부 | 11.27 |
69 | 한국마사회법 | 법률 | 제17325호 | 농림축산식품부 | 11.27 |
70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616호 | 환경부 | 11.27 |
7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006호 | 국토교통부 | 11.27 |
7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0710호 | 국토교통부 | 11.27 |
73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077호 | 환경부 | 11.27 |
7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391호 | 문화재청 | 11.27 |
7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754호 | 국토교통부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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