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6-26
- 조회수7,84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진성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
- 2022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연번 | 주요 법령 | 주요 시행내용 | 시행일 |
1 |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7. 12. |
2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 7. 21. |
3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8. 4. |
4 | 검찰청법 |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 9. 10. |
5 | 형사소송법 |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수사 범위 규정 | 9. 10. |
6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예술인의 지위·권리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항 규정 | 9. 25. |
7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 10. 1. |
8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 10. 27. |
9 | 전기통신사업법 | 대포폰,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 차단 | 12. 11. |
10 | 우주개발 진흥법 | 민간부문 우주개발 촉진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 12. 11. |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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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 7월 12일 시행 |
ㅇ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ㅇ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車馬)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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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7월 21일 시행 |
ㅇ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한다.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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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8월 4일 시행 |
ㅇ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③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⑤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당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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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개정, 9월 10일 시행 |
ㅇ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한다.
ㅇ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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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 9월 10일 시행 |
ㅇ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ㅇ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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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9월 25일 시행 |
ㅇ 예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ㅇ 예술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ㅇ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ㅇ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둔다.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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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월 1일 시행 |
ㅇ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ㅇ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다.
ㅇ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ㅇ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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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개정, 10월 27일 시행 |
ㅇ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포폰,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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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2월 11일 시행 |
ㅇ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한다.
ㅇ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종전에는 분실 또는 도난된 장치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까지 포함하고, 해당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 우주개발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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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12월 11일 시행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합·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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