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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법률안 총 103건 국회 통과
  • 등록일 2023-05-09
  • 조회수3,978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6
  • 담당자 김빛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모두 103건(35%)으로, 여기에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민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주거 안정 실현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3. 2. 27. 본회의 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경제 성장 동력 확보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조세특례제한법, ’23. 3. 30.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대기업(8%)/중견기업(8%)/중소기업(16%) 대기업(15%)/중견기업(15%)/중소기업(25%)

 

 < 미래 대비 및 신산업 지원 > 
  국가 경제, 외교·안보 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3. 2. 27. 본회의 통과)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 제도 선진화 및 정부혁신 > 
  행정·사법 분야에서의 ‘만 나이 통일’을 제도화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22. 12. 8. 본회의 통과) 행정 및 사법분야에서의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을 명문화해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 해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3. 4. 27. 본회의 통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안 발의 시 존속기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처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등 주요 분야의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지원 등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입법 성과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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