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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의원입법지원ㆍ법령해석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2,559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5
  • 담당자 최진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의원입법과 법령해석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의원입법지원 제도와 활용사례 및 법령해석 업무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의원입법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지원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실제 이용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그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국회 참석자도 법률안의 국회 검토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사례 발표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이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마련한 법안에 대해 국회 제출에 앞서 법안의 오류 여부와 체계·자구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해 주는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 후에는 법안의 주요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과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제 조정’을 통해 법리적 쟁점과 부처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의된 법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이 발생하여 국회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발표하면서, 법제처와 함께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법제처는 올 한 해 부처 간 갈등으로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 내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 실제 성과를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부처와 공유할 수 있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법령해석의 진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법령해석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법령해석 제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령해석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법령해석 제도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는 등 국민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입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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