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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1,139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양지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다. 가사 서비스나 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항까지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자치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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