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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민생규제 해소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1,366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03
  • 담당자 안정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 한 해 행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편에 서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가 50여건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런 이유로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 해마다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23건에서 2022년도에 1,013건으로 천 건을 넘었고 올해는 1,18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일반 국민과 기업이 요청한 건수가 700여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나 불합리를 방지하는 법령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교체하는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해석하여 노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해당 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영동군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에 설치한 공공목욕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이완규 법제처장이 직접 영동군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목욕탕을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목욕탕을 60살 이상 어르신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도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살펴서 소극적이고 경직된 법령해석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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