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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908
  • 담당부서 규제법제혁신과
  • 연락처 044-200-6846
  • 담당자 김진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통보로 전환하여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147개 법령을 올해 일괄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는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를 찾기 위해 245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을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와 긴밀히 협업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제처는 올해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발굴·과제 선정 및 일괄개정에 이르는 법령 정비의 전 단계를 지방과 함께 추진하였다. 그 성과는 12월 8일 법제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에서 공유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향후 법체계 개선과제도 함께 논의되어 법제처와 지방의 협업체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147개 법령 정비’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정비 사례】
▶ 조례위임 범위 확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시행령」)

현행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기준을 법령에서 정함

개선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지방자율성 제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의견 제출 등으로 전환

【정비 사례】
중앙부처 승인·협의, 보고 최소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전 중앙부처의 승인 필요 

개선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부처에 통보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 건을 전수 조사하고,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령 사항의 조례 위임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법령정비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 82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대통령령은 11월 16일에, 총리령·부령은 11월 17일에 각각 공포되어 시행 중이다.

  이 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규범을 실정에 맞게 정립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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