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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 등록일 2024-02-22
  • 조회수3,419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연락처 044-200-6645
  • 담당자 박일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서울시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1974년 설립된 협회로, 전국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76%인 6천여 개 사업자를 회원사(관련 기술자 약 20만 명)로 두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중급기술자까지만 승급할 수 있던 것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력 및 학력을 갖춘 경우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5,900명의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자 및 기술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찾아 고급 이상의 기술자 인력난 등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법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경제법제국 배지숙 국장,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고범석 법제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해경 회장은 늘어나는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기술 인력도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의 수급 안정과 관련 산업의 활력을 위해 이번 현장심사에서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적용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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