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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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팀
- 연락처 044-200-6739
- 담당자 주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의료 R&D허브로, 창업·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약개발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 진흥재단 내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직원 외에 충북도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의료 창업·벤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관련 각종 규제 완화, 국제기준에 맞춘 첨단의료 근거 법령의 현행화 등 첨단바이오의료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되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련 규격 등 각 부처 법령 및 고시가 최신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을 통해 첨단바이오의료 산업의 발전 현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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