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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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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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지희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되었다. 이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6월 28일,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는 한두 살씩 어려졌다. 그간 ‘한국 나이’, ‘만 나이’ 등이 혼용되어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해 말 2만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했다.
* 조사 방법: 온라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조사 기간: 2023. 10. 30. 〜 11. 12.(총 14일간), 참여 인원: 22,226명
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나 호텔을 예약할 때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통일되니 훨씬 편리해졌다고 의견을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50대 장 모 씨도 “구인처 뿐만 아니라 구직자 분들도 정책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만 나이 통일 효과를 실감한다”라고 했다.
아직은 만 나이 사용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40대 김 모 씨는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보다 어려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며 “학원도 다 8세반, 9세반으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반 편성을 한다”라고 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연 나이’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그 밖에도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법률 개정안 내용>
법률 | 개정 사항 |
청소년 보호법 | ·나이 확인 관련 상대방의 협조의무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정비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
공연법 |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신설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신설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신설 |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10대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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