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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 등록일 2024-11-28
  • 조회수11,11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조예진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용 가능(주민등록법, 12. 27.)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1.)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12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121일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건축법 시행령, 12. 19.)

 

12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른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징수(폐기물관리법, 12. 28.)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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