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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일본 나고야 대학과 공동 영문 법령DB 협력에 합의
  • 등록일 2010-01-12
  • 조회수10,769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일본 나고야 대학과

공동 영문 법령DB 협력에 합의 

 

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11일 법제처를 방문한 일본 법정보연구센터장인 마쓰우라 요시하루 나고야 법과대학 교수 일행을 예방하고 일본 국립나고야 법과대학에 설치된 일본 법정보연구센터(JaLII :Japanese Legal Information Institute)와 2010년 한·일 공통의 법령영문DB구축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그 실행계획을 작성하였다.

     

                 [법제처장을 예방한 나고야 법과대학 교수단]

일본 법정보연구센터장인 마쓰우라 요시하루 나고야 법과대학 교수 일행은 현재 한국과 일본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의 영문화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에서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법령을 하나의 DB로 묶는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와 일본법정보연구센터는 그 첫 단계로 한국과 일본의 영문법령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영문법령 50여건을 제공하고, 양국공통의 키워드색인(KWIC)자료를 작성한 뒤, 결과물을 공동활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의 영문법령표준화사전의 확대발전을 위하여도 같이 연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전체 법령 4,300여건 중 약 25%인 1,100여건의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불과 수년전부터 법령영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상당수 법률용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부터 법률번역사업의 경험을 전수받기 좋은 환경에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일 양국의 공동영문DB 구축사업은 앞으로 발전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를 해외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보다 정교하게 구축된 법령DB와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용어사전을 만들어 외국의 법령수요자들도 한국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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