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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국내운송주선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3-25
  • 조회수15,109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을 필요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최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에 관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의 경우에는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외운송 뿐만 아니라 그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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